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은 건설업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의 투입이 많으며 포크레인,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투입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별 구분 관리
토목건축 건설 사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건설현장별로 구분하여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장별 1개월 미만 근무자이거나 1개월 간 8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건강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작성본과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문구가 명시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비내역서 상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위 신고서는 공사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둘 중 하나의 기관에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함께 성립됩니다.
2.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토목공사 현장에는 여러 건설장비들이 투입되며, 특히 레미콘의 투입량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타 사업체 소속, 혹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건설기계장비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목건설업체를 소속으로 4대보험 진행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건설기계 단기제공자 및 장기계약자를 구분하셔서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442324847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으로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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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기계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 뿐 아니라 매년 3월 보험료신고 시 건설기계특고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특고 외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외주비의 30%를 보험료신고 시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현장상용직의 4대보험 관리
현장에서 근무한 상용직의 경우에도 본사 사무실 근무자와 노무 및 4대보험 관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상용직을 별도로 현장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현장상용직에 대한 보험료는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장상용직의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본사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일괄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연금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된 상용직에 대해 현장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정산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연금 상용직 사업장적용신고를 해당 현장으로 진행하고, 모사업장 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상용직의 경우 본사 소속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를 성립된 상용현장으로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립된 상용현장을 "모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사업장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 이슈는 사업장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노동정책 및 건설업 관련 4대보험 제도들에 대해 꾸준히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