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의 경우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이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수 많은 건설일용직이 근무와 퇴사를 반복하는 건설사업장에서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정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더라도 꼭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사항(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약정)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라 무효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기본적인 사항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일용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