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1.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절차는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위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 한도가 무담보채무는 최대5억원, 담보부 채무는 최대 10억원까지 신청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5억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 비가입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신청부적격으로 그 이용이 금지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신청불성실 또는 절차지연"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그 이용을 제한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는 원금까지도 면책이 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