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려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압류 넣은걸 취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압류 취하하지 않고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풀어야 정본을 주겠죠? 공정증서 받아서 공증인 사무소 가서 또 집행권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건가요?
공증의 집행문이 필요할 경우 압류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행문을
다시 부여 해줍니다.
단순히 지급명령 신청할 경우에는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약속어음 시효가 3년이라하던데 10년으로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 부인의 주소로 되어있고 거주하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와 동거하는 집 주소는 전 모르구요. 제가 알고있는 주소는 부모님의 주소인데 그쪽으로 보내야만 정확히 받을수 있을꺼라 판단되는데 지급명령 신청할때 부모님 집 주소로 갈수있게 할수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상 채무자의 주소는 초본상 주소로 하고, 송달장소를 채무자 부모 주소로 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다행히도 지연이자 20%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통장 압류 상태입니다. 통장 압류 서류 넣을때 현재는 원금만 받고자 지연이자를 안 쓰고 원금만 써넣었습니다.
압류 넣은상태 이대로 몇년이 흐르면 지연이자를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공정증서대로 계속 지연이자가 생기는건가요?
압류추심의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금액만 추심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심하고는 상관없이 공정증서상의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통장에 돈도 안넣을꺼같고 하니 취소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압류 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해도 됩니다.
우선 둘다 공정증서 정본을 제가 받아야 할꺼같은데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내야 법원에서 공정증서를 저에게 주나요?
굳이 취하하지 않아도 되나 취하할 경우에는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 안주겠죠? 지급명령 신청하는데도 또 시간 엄청 걸릴듯싶네요.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반환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