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LH 직발주로 170억 공사를 하는 전기업체에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이며
세업체가 공동도급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공사이고 제 회사가 주관사입니다,,
그런데 입사전 안전관리계획서는 제출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이제 약 두어달 정도 진행중이고 아직 2년여 남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께요
당 현장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게 맞지요?
그렇담 건진법에 의하여 앞으로 진행해야할 어떤 정기점검이나,,기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특법상 구조물 진단,,,정기 안전점검,,,기타 등등 법적인 사항들
당현장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건진법과 산안법 두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이 당초 계획안보다 초과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해서 요율을 다시 수정해
계획변경을 하는게 맞는지요? 6번 근로자 건강관리비 품목이 1%만 잡혀있어서 벌써 120% 정도 오버가 되있네요..
이부분도 답변 기다립니다...
첫댓글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위험 대상 아니네요.
2.건기법에 의한 점검 안전관계획에 의거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지만 작업여건에 따라 해당공종시기에 받는경우도 있습니다.법 참조 바랍니다.
3. 시특법은 완공된 구조물에 받는것이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특별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4. 안전관리비는 점검 주체가 달라서 두개다 정리하심이 맞는듯 합니다. 산안법 정리는 확실히 하시고. 건기법 정리는 구분만 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5. 수정안전관리비를 재작성 하셔거 현장소장 승인을 받고 , 기제출된 발주처에도 변경 승인을 받어면 좋을 듯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아,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