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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의회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희망으로 추천 0 조회 406 14.12.09 11: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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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위험 대상 아니네요.
    2.건기법에 의한 점검 안전관계획에 의거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지만 작업여건에 따라 해당공종시기에 받는경우도 있습니다.법 참조 바랍니다.
    3. 시특법은 완공된 구조물에 받는것이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특별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4. 안전관리비는 점검 주체가 달라서 두개다 정리하심이 맞는듯 합니다. 산안법 정리는 확실히 하시고. 건기법 정리는 구분만 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5. 수정안전관리비를 재작성 하셔거 현장소장 승인을 받고 , 기제출된 발주처에도 변경 승인을 받어면 좋을 듯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 작성자 14.12.10 08:54

    아,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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