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폐차...상대방은 견적 110만원.
>과실 비율 제가 6 상대방이..4 입니다.
>제차는 차량 가액 200만원입니다.
>그럼 제가 보상 받을 금액...80만원이고...
>그사람 수리비의...60% 인..66만원을 제가 보상하는거 맞죠....????
>
>근데 상대방이...나한테 현금 50달라.글구 보험 처리는 없던걸로 하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p.s 보험 처리구..66만원 보험회사 입금하면....보험료 할증등 불이익 없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 별로 없으므로 과실상계(過失相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과실상계는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자기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 의해 발생한 결과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냥 편하게 쌍방과실로 피해가 있을 경우 두 피해물을 합하여 과실부분만큼 나누면 됩니다.
A : 자차 피해 200만원에 과실 60%
B : 타차 피해 110만원에 과실 40%
피해물 합하면 총 310만원 이에 대하여 각각
A는 60%인 186만원,
B는 40%인 124만원의 손해를 책임지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법에 의하여 >
대님님이 5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니님이 상대방에게 14만원을 받으시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이를 다르게 다른 예로 설명드리면>
동일하게 50%씩 잘못을 하여 똑 같이 범퍼가 부셔졌다고 가정
- A차 최고급 차량으로 범퍼 수리 비용만 200만원 소요(실제 이렇게 소요되는 차량이 있음)
- B차 소형 혹은 경 승용차로 범퍼 수리 비용이 10만원 소요
똑 같이 잘못했으니 서로 각자 알어서 처리하고 한다면?
최고급 차량 소유자는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소형 차량 소유자는 10만원 밖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는 두 차량의 피해물을 합하고 과실만큼을 1/N을 하여야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된다.
과실비율 %는 과실을 나누기 위한 산술적 방식일뿐
실물 경제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되어 계산되야 맞기 때문입니다.
▶ 대니님의 계산대로
대님님의 차량가격에 40%인 80만원을 보상 받고
상대 차량의 손해액 110만원에 60%인 66만원을 대니님꼐서 지급해주도
대니님이 14만원을 상대방에게 받는 것으로 결과는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