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보늬 색소폰 오케스트라 동호회 회칙(개정)
제0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람과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구현하는 의미로“포항 보늬 색소폰 오케스트라 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함) 라고 칭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11번길 20(대잠동 458-11) 2층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음악과 악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음악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색소폰 등의 악기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사회에 올바른 음악 문화를 전파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0 정보교환 및 상호소통을 위해 인터넷 밴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1 정기총회 및 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2 연말 송년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3 초청연주와 봉사연주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1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음악과 색소폰 등의 악기를 사랑하고 실명으로 활동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득한 자여야 한다.
0. 회원 자격
0.1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0.2 임원회의에서 회원 가입 반대가 있을 경우 입회할 수 없다.
1. 회원의 구성
1.1 임원: 총회에서 선출된 14명
1.2 회원: 4조 1항에 근거하여 가입하고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목적인 음악활동을 하는 회원
1.3 특별회원: 개인의 음악적인 재능을 기부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득한 회원
2. 회원의 자격상실
2.1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자진 탈퇴하는 회원
2.2 사전 연락 없이 공지한 정기 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2.3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4 원거리 근무(전근, 파견 등), 타지 이주, 장기 국외 출타 및 투병 등 운영진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운영진과 협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0. 회원은 운영 회칙을 준수하고 상호간에 존중 신뢰하여야 하며,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모임 및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포항 보늬 색소폰 오케스트라 동호회의 모든 회원은 합주단의 일원이다.
제6조 (포상과 징계)
0.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1 3개월간 회비 미납과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임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1.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동호회장 명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2장 집행부
제7조 (집행부의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부 및 팀을 구성하며, 모든 집행부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0. 집행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관리부장 1명, 총무 1명, 팀장 1명, 감사 1명, 고문 3명, 단장 1명, 악장 1명, 단무장 1명
1. 집행부원은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추천 및 지원자가 없는 경우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내, 외부 행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위한 기획팀 및 필요한 팀을 회장이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집행부의 선출)
0. 집행부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모든 집행부의 선임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집행부 선출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1월 월례회의 시 이, 취임식을 한다.
제9조 (집행부의 임기)
0. 집행부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현 집행부의 요청이나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집행부원의 결원 발생으로 선출된 집행부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집행부의 임무)
0.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통제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1. 부회장: 회장과 함께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 회장과 함께 본회의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보좌한다.
3. 시설관리부장: 연습실의 시설 관리, 보수 등을 담당한다.
4.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원관리 및 재정을 담당한다.
5. 팀장: 레슨 등 회원들의 교육활동실무를 담당한다.
6. 감사: 본회의 활동 및 그에 관련된 재정 상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7. 고문: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8. 단장: 합주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9. 악장: 지휘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합주단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10. 단무장: 단장을 보좌하여 합주단의 회원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0. 정기총회: 연 1회로 12월 월례회와 병행하며 당해 결산, 운영진 선임, 회칙개정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1. 임시회의: 중요한 안건(회칙개정 등)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분기회의: 매 분기 가운데 월(月)에 모임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회의 모임은 특별 사항 발생 시 사전연락으로 변경 가능하다.
제12조 (활동)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사업)을 한다.
0. 연주행사: 월례회 및 야외 연주활동을 한다. (개인연주 및 합주연주)
본회의 회원은 개별적 노력(연습)으로 개인과 본회의 발전에 노력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맞는 나눔의 실천, 봉사활동을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기 봉사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분기 1회 이상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권장사항)
2. 본회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 (회계)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0. 입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회원의 입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입회비가 면제된다.
1. 월회비: 본회의 월회비는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가입회원은 8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월회비가 면제된다.
2. 봉사 수입금 및 연주 홀 사용료
2.1 본회 명의로 참여한 봉사활동, 연주회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소요된 제반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본회의 재정으로 입금한다.
2.2 연주 홀은 회원 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1주일 전 집행부에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집행부 판단에 따라 회장이 사용 가부 결정한다.
2.3 사용 비용은 3시간 기준, 10만원으로 하며, 사용 후 청소 및 제반정리는 사용자가 하며 사용 비용은 본회 재정으로 입금한다. 음식물 반입도 허용한다.
2.4 연주홀 사용 후 제반정리(집기류 원위치, 청소, 음식물 처리 등)가 미흡하여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관자에게 벌금 또는 향후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해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5 단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용 시기가 겹칠 때에는 본회의 사용이 우선이며 일시는 회장이 조율하여 결정한다.
3. 찬조금
본회의 발전 운영을 위한 협찬 및 찬조금은 받을 수 있다.
4. 회비 환불
4조 3항에 근거하는 회원 탈퇴 시 환불은 없으며, 예외 사항일 경우 회비 환불은 아래에 준한다.
4.1 입회비: 4조 3항의 예외 규정에 준한 회원으로 3개월 이내 탈퇴 시 입회비 환불하며, 3개월이 초과되면 환불되지 않는다.
4.2 월회비: 회원들의 월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5. 경비지출
본회 사무실 유지를 위한 월세, 전기세 등 매월 정기 지출금액, 각종 회의 및 연주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본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6. 경조금
모든 경조사는 회원 자유의사로 진행하며, 단체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임시회의 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운영진은 모든 회원들의 경조사를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비)
0. 회원은 정례모임 참석유무와 상관없이 월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휴식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월에 대한 월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4조 2항(2-4)에 근거한 예외 사항일 경우, 복귀 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3개월간 회비 미납인 회원은 1개월 유예기간 후에 자동 탈퇴된다.
제15조 (입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회원 가입을 승인받은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며, 입회원서에 기록된 날이 가입일이 된다. (입회비 미납 시 회원 가입 불가)
제16조 (결산)
0.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담당한다.
총무는 본회의 자금관리, 서류, 영수증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본회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무의 재정관리를 확인한다.
2. 총무 및 감사 재정 관련 자료에 대해 매월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지한다.
제5장 특별 재정
제17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특별 재정 규정을 둔다.
0. 본회 설립 시의 초기 투입 자본금은 매년 운영 수익금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급한다.
1. 본회 설립 시 구입한 기자재와 연주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은 최초 구입 시 투자한 회원의 공동재산이며, 총무는 목록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2. 본회가 공식적으로 오픈한 이후 입회비, 월회비로 구입한 기자재와 비품은 전 회원 공동재산이며, 총무는 17조 1항과 구분하여 목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3. 부득이하게 본회 해산 시에는 장비와 비품은 현물 또는 현금화하여 17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각 해당 회원에게 1/n로 분배하고, 최종 경비(건물 복구비 등) 정산 후 현금자산은 재적회원에게 1/n로 배분한다.
제18조 (기타)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 통상 관례에 의거한다.
회원 개인의 사회 봉사활동은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의 동의 하에 본회의 명의로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2020년 6월 5일 공식 오픈행사 이후 시행한다.
본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