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Law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Law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Law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Law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Law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Law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 (간사장과 간사)
Law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통지)
Law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Law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Law① 당사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원인과 소명(疏明)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3조 (심판절차의 정지)
Law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Law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Law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Law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심판참가의 요구)
Law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9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Law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2조 (집행정지)
Law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4조 (심판청구의 보정)
Law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증거조사)
Law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심리기일의 통지)
Law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7조 (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Law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비공개 정보)
Law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Law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31조 (재결의 경정)
Law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32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Law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Law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Law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 (사용자등록)
Law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36조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Law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제37조 (전자서명 등)
Law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Law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 (등재 사실의 통지)
Law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Law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Law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2조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Law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칙 [97·10·1]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6]
이 영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35> 생략
<36>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3> 생략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정지신청서 송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재결청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결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재결 및 법률 제8871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행한 재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7.26 제2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1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