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광주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상간남으로 억울하게 몰려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상대방의 5,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현재의 상황]
종전에 형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부정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현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른바 상간녀 상간남 소송]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간통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그에 따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수집을 해주었지만, 현재는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수사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여성을 1명 소개를 받았고, 그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독신녀로 알고 몇차례 가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나중에 알고보니 유부녀였던 것이며, 의뢰인과 만난 것을 남편으로부터 발각을 당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및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제반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최초 그 여성과 만남을 가질 때 독신녀로 알고 있었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가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로 최대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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