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지휘건의(송치지휘건의)?
수사지휘건의에는 신병지휘건의, 송치지휘건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송치지휘건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사에게 "수사한 그대로 송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송치지휘건의를 하여야 하나요?
- 특사경이 검사에게 송치지휘건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원칙).
- 간단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송치지휘건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결정이 곤란한 사건은 송치지휘건의를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 송치 전 지휘건의서 중 "지휘건의 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란을 채워 기재한 후 "수사지휘건의"란에 "첨부한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라고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 송치지휘건의할 때 서류를 어떻게 편철하나요?
수사지휘건의 관련서류(수사지휘건의서 + 기록목록 + 수사결과보고서)를 2부를 만듭니다. 1부는 수사기록 앞에 핀으로 고정하여 검찰에 접수하고 1부는 사무실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