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HAM이 되려면 국가고시인 햄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격 시험의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장 쉬운 시험인 3급 전화급을 준비하는데 시험날짜와 원서 접수일을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일자와 장소등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 검정 본부(http://www.cq.or.kr),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에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날짜가 정해졌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공부를 하는 방법으로2가지가 있는데 독학 하는 방법과 강습회를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이면 홀로 독학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인이나 연소자 노약자분들은 강습회를 통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서점에 가서 햄 시험책을 구입후 전체 내용을 2회 이상 읽어본 후에 문제를 반드시 풉니다. 전파법과 통신보안은 이렇게 하면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전파공학 또는 무선설비 취급방법 과목은 최소한 과락 40점은 넘도록 하는 전략으로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최소한 평균 60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60점이상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이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아주 쉬운 시험으로 햄의 제반실력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보통 책을 하루정도(8시간) 읽어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2일정도(16시간)는 공부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햄을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햄에 관한 기초실력을 배양한 뒤에 시험공부 기간은 일주일정도 잡아 하루 2시간이상씩 보시고 시험전날에 요약 총정리 하시면 합격이 무난합니다.
단, 수험생이 노약자인 경우 상기 방법의 배의 시간을 요합니다.
시험문제는 기출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책의 내용을 읽은후 꼭 문제를 풀어 볼것을 권고합니다.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취미로 하는 시험인데 어려울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 각 지부에서 실시되는 강습회는 몇가지 특전이 있어 일반인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여 약 보름간의 강습회를 수강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3급시험의 "통신보안" 과 "무선설비 취급방법"이라는 과목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강습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격 시험(전파법만 시험)을 보기때문에 시험날짜까지 따로 기다리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강습회 수료 후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합격률을 알수가 없으나 대체로 불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합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강료가 비싸고 수강기간내내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만 전자공학의 비전공자 및 머리가 여러모로 따라와 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강습회를 듣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여기서 HAM 자격 시험체계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 현 HAM 자격증 시험체계는 2원화 되있는데 첫째는 일년에 3~5번 보는 정규 자격시험과 둘째는 매달 연맹과 각 지부에서 강습회를 수료한 강습생만 보는 자격시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독학하는 사람은 일년에 3~5번 보는 정규시험에만 응시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무사히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후 즉시 무선 수첩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과 각 지사에 가서 하면 됩니다.
1999년 이전에는 수첩신청시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과 보안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국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OM들에게 많이 물어 보아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무전기를 골라 개국 준비를 합니다..
특히 무전기(Rig)나 안테나를 선택할 때는 경험 많은 OM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판매업자의 감언이설에 주의하며 Rig를 선택합니다.
Rig와 안테나 기타 부가 장치가 준비되 있으면 이제 체신청에 개국신청을 합니다. 개국 서류는 새한전파클럽 자료실이나 연맹, 체신청에 있는데 연맹가입 회원의 경우 연맹을 경유해 신청해도 됩니다.
일부 수입기기들은 Rig 준비전에 개국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1999년 전파법령 개정으로 형식 검정 등록기기에 한해 준공검사,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가 면제 되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이 개정된 1999년 5월 2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리그도 형식검정을 받은 리그로 의제되어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의 면제 특혜가 준용됩니다.(신설 1999년 6월)
지방체신청에 개국 허가 신청 후 무선설비와 안테나등을 설치 완료한 후, 자신의 호출부호가 적혀있는 허가증이 날라오면 형식검정 대상이 아닌 리그는 준공검사일을 확인하여 검사 합격을 받으면 이때부터 귀하는 정식 아마추어무선사로 데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