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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3.4%가 유지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 점검하고 있는 환경부는, 2009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총 9,213개 다중이용시설 중 81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자가측정 의무를 미 이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다중이용시설 16%인 1,514 곳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52개 시설(3.4%) 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시설의 대부분은 보육시설(20개)과 의료기관(18개)으로 총부유세균의 오염이 대부분(각각 16건, 13건)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지기준 항목 : PM10,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68.0㎍/㎥), 지하역사(61.2㎍/㎥), 버스터미널(60.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과 박물관(46.7㎍/㎥)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488.6CFU/㎥)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주요항목 평균오염도>
※ 일산화탄소(CO)는 기준치(10~25ppm)를 크게 밑도는 수준임(1.2ppm) 한편, 환경부는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상이 되는 45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서 측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 2,894개 지점 중 29개 지점(1.0%)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접 108개 단지, 563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84개 지점(14.9%)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자가 측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지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하여 중점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과 오염도검사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개/보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관리하기 위해, 목질판상제품 및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을 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목질판상제품(wood based pannel) :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합판/파티클보드/MDF 등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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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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