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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관계규정
 
 
 
카페 게시글
2.안전관계규정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야수호영 추천 0 조회 964 22.03.20 11: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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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05 21:33

    첫댓글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 작성자 22.04.05 21:34

    1.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 작성자 22.04.05 21:35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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