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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22,02,15. 제2022-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철도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2 이 규정은 철도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량, 철도차량의 정비·검수·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의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철도차량의 운전, 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수, 차량의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공사(公社)의 운영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 등에 적용한다.
3 이 규정과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연계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철도안전관리
2. 산업안전보건관리
3. 재난안전관리
4. 소방안전관리
5.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6. 철도안전점검 및 심사·평가
7. 비상대응계획
제4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른다.
1.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나. “열차운행체계”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체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 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열차운행 프로그램”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규율이나 질서가 정례화된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말한다.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7. “안전정보”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8. “변경관리”란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9. “적격성”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10. “안전시설”이란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철도차량의 안전시설은 아니다)
11. “철도안전시행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公社)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안전성 검증”이란 열차운행안전 및 고객안전을 위하여 관련부서가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부서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확보 긴급명령”이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관계직원에게 명령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14.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작업책임자”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사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작업책임자의 준수 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른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철도운행안 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른다.
17. “운행안전협의담당자”란 공사(公社) 직원으로서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 안전협의담당자증’ 을 소지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책임사고”란 직원의 취급 잘못·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장애 중 안전목표에 반영되어 직원이나 소속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69조의 벌칙 중 ‘주의’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고·장애
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직원의 사망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4주(또는 28일) 이상 부상한 사고·장애
다. 책임사고의 결과로 인사조치(전보)를 받은 사고·장애
제2장 안전관리 개요
제1절 일반사항
제5조(준수의무)
1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규 등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公社)는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하여 철도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 제도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3 공사(公社)는 제3자에게 철도운영·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작업자 및 이 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도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6조(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 ★★
1 사장은 철도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이하 “전사 안전경영방침”이라 한다)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전사 안전경영방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립한다.
ㄱ. 사장 취임 시
ㄴ. 대·내외 안전·보건관련 정책 변화 등 변경이 필요할 때
3. 전사 안전경영방침의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철도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ㄴ.안전·보건경영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ㄷ.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직원의 역할과 책임
ㄹ. 안전·보건경영의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ㅁ.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ㅂ.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ㅅ.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
ㅇ. 이해 관계자의 협의와 참여에 대한 의지
4. 안전총괄본부장은 전사 안전경영방침을 기본으로 안전목표 및 철도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안전총괄본부장은 전사 안전경영방침을 모든 소속 내 게시하여야 하며, 그룹포털 및 안전관련 발간물,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6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전사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소속의 여건을 감안한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이하 “소속 안전경영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소속 안전경영방침을 해당 직원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7 역, 사업소장은 전사 및 소속 안전경영방침을 소속 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 등 조치해야 하고, 소속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사 안전경영방침은 그룹포털에 등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전략회의 개최) ★★
1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경영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전략회의를 소집하고 각 처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역·사업소장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간사를 두어야 한다.★
2 안전전략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소속의 안전목표 및 지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ㄴ. 각종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분야별 철도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ㄹ. 각종 안전·보건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분석
ㅁ. 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ㅂ. 불안전요인 개선 및 잠재적 위험요소의 제거에 관한 사항
ㅅ. 철도안전 홍보 및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안전전략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접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전략회의 결과를 소속 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 또는 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전략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 안전전략회의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
1 각 본부·실·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철도안전·산업안전보건·재난안전·소방안전 등의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 내용과 대상 및 시간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2 각 본부·실·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 교육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 안전교육 내용, 대상 및 시간(제8조제1항 관련)
1. 철도안전교육(철도안전법 관련)
가.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 | 교육방법 |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 철도운전,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 강의 및 실습 |
나.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여객에게 승무‧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반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철도차량‧시설의 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매 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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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1)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강의 및 실습 |
2)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강의 및 실습 |
2)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0시간 이상 |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강의 및 실습 |
2) 교육대상 및 시간
라. 작업명별 특별교육
1)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작업명 | 교육내용 |
<공통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 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 는 작업만 해당한다)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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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 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 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 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 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 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 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 외한다)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발견시의응급처치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 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 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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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 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 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 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 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 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 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 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 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 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 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이들설비에 의한집재또는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 인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 인것 |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 계로 하는 작업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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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 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 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 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 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 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 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 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 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 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 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눌 러서형체를만드는 일) 작업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 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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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 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 만 해당한다)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은 제외한다)작업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 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 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 는 콘크리트 작업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 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 는 작업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 업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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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 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 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 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 는 파괴작업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 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 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 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 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 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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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교육내용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작업(의료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 맨홀작업 |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제 조 또는 취급작업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7.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 험작업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 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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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제1호에서 제39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3. 재난안전교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가. 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비고 |
관리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 |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국내외 재난사례 | ||
국가핵심기반 및 기능연속성 계획의 이해 | ||
재난대비 훈련과 협업체계 구축 | ||
위험관리를 통한 재난자원 관리 | ||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 ||
최종평가 | 감독관 | |
실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
국가핵심기반 및 기능연속성 계획의 이해 | ||
재난대비 훈련과 협업체계 구축 | ||
위험관리를 통한 재난자원 관리 | ||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 ||
최종평가 | 감독관 |
☞ 상기 교육내용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시간(재난)
1) 관리자 전문교육 :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 14시간 이상
다. 교육 대상자
1) 관리자 :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 기타 안전총괄본부장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
라. 교육주기 : 해당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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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교육(공공기간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가. 소방훈련·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1) 주기 : 연 2회 이상(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 합동 소방훈련을 아니할 수 있음
2) 대상 :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
3) 교육내용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
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소방시설법 관련)
1) 주기 :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소방교육 시행
* (가)항의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시행가능
2) 대상 :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3) 교육내용 :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자위소방대 임무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시행
[별표 3] 직무교육 내용, 대상 및 시간(제8조제2항 관련)
1. 철도직무교육(철도안전법 관련)
가. 운전업무종사자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철도시스템 일반 2)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3) 운전이론 4) 운전취급 규정 5) 철도차량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6)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
나. 관제업무종사자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열차운행계획 2)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3) 열차운행선 관리 4) 관제 관련 규정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
다. 여객승무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직무관련 규정 2) 여객승무 위기대응 및 비상시 응급조치 3) 통신 및 방송설비 사용법 4) 고객응대 및 서비스 매뉴얼 등 5) 여객승무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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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 취급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신호관제 장치 2) 운전취급 일반 3) 전기ᆞ신호ᆞ통신 장치 실무 4) 선로전환기 취급방법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21시간 이상 |
마. 열차의 조성업무 수행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직무관련 규정 및 안전관리 2) 무선통화 요령 3) 철도차량 일반 4) 선로, 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열차조성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21시간 이상 |
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변전 및 전차선 일반 2) 전력설비 일반 3) 전기ᆞ신호ᆞ통신 장치 실무 4) 비상전력 운용계획, 전력공급원격제어장치(SCADA)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21시간 이상 |
사. 철도차량 점검‧정비 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철도차량 일반 2) 철도시스템 일반 3)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중심) 4) 철도차량 정비 실무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
아. 철도시설 중 전기‧신호‧통신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철도전기, 철도신호, 철도통신 일반 2)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전기분야 중심) 3) 철도전기, 철도신호, 철도통신 실무 4)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21시간 이상 |
자. 철도시설 중 궤도‧토목‧건축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1) 궤도, 토목, 시설, 건축 일반 2)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시설분야 중심) 3) 궤도, 토목, 시설, 건축 일반 실무 4)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2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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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철도직무교육의 주기 및 교육 인정 기준
1) 주기 : 대상자로 분류된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개월
이상 철도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무교육 주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교육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의 승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정하는 철도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3)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법 제24조의4에 따라 받은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은 철도직무교육으로 본다.
카. 교육방법
1) 업무현장 외의 장소에서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철도직무교육의 10분의 5의 범위에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부서별 직장교육
나) 사이버교육 또는 화상교육 등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분의 5를 초과하여 카목의 직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4)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1) 산업안전보건법령‧ 2)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4) 안전보건교육방법 및 무재해운돈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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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관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10)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2)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8시간 이상 |
3. 소방안전교육(공공기간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ᄋ 소방안전관리자(공공기관) 직무교육
구분 | 교육과목 | 시기 | 교육시간 | 비고 |
강습 교육 | 소방관계법령 | 자격 취득 교육 | 40시간 | 외부 위탁 교육 (한국 소방 안전원) |
건축관계법령 | ||||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 ||||
소방학개론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 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
종합방재실 운영 |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실무 교육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 8시간 이내 |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훈련 |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 ||||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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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화
제9조(문서화 대상) ★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문서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사 및 소속 안전경영방침, 안전목표, 사규 및 매뉴얼 등
2.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 산업재해, 철도사고등 조사절차와 결과
4. 종합안전심사, 안전점검 절차와 결과
5.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계획과 결과
6. 교육계획
7. 안전정보 및 안전문화 증진 관련 사항
8.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사항
제10조(기록관리 대상)
1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사 및 소속 안전경영방침, 사규, 매뉴얼 등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관리,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등)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전계획/실적관리, 위험도 평가, 안전점검/활동관리, 안전심사/평가관리, 안전 정보관리)
4).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사고조사/통계관리, 예방대책/실적관리)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 대상은 그룹포털시스템, 안전마당시스템, KOVIS 등에서 관리한다.
제3절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제11조(철도안전심의위원회)
사장은 공사(公社)의 안전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 및 안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부사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의 위원은 관련 본부·실·단장 중 위원장이 선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은 별표 4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4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회의 참석수당은 「지출예산 집행 지침」 및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담당처장 이 된다.
[별표 4]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자격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1 일반전기ᆞ전자ᆞ기계, 통신ᆞ전송기술, 전자통신직류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시설, 전기, 차량, 운영관련 2급 이상 임직원 3철도운영기관의3급이상임직원으로10년이상재직한경력또는안전관련 국제 공인 인증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안전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5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전ᆞ현직 교수 중에서 분야별 전문 교수 6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전기철도, 철도차량, 시설, 신호, 송변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7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학계, 연구기관, 유관업체 실무 경험자 8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계, 연구기관, 유관업체 실무 경험자 |
제1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항은 철도안전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실무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소집)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안부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의(開議)한다.
2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사(公社)의 안전경영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 경영전략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및 철도안전조사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1. 시행계획 등 주요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철도안전관련 시스템 도입 및 개량 관련 사항
3. 철도차량 검수주기 변경 등 철도차량 안전관련 사항
4. 철도안전경영의 검토결과 관련 사항
5.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등 철도안전성 강화 관련 사항
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중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주요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8. 안전 관계 사규의 제정 및 전부개정 관련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안건 제출)
1 안건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경우 제안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긴급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부재 등으로 소집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3). 안건의 충분한 검토에 서면이 유리한 경우
4). 그 밖에 토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안건일 경우
3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제안부서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개별 심의를 받아 간사에게 제출 한다.
제18조(제안 설명)
1 제안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회 기록)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결과 처리)
1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안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주요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실무위원회 구성) 【철도안전심의위원회와 비교 같은 점, 다른점】
1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안전총괄본부장이 되고, 제1항의 위원은 관련 본부·실·단의 처장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외부위원의 자격 기준 등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4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장 이 된다.
제23조(실무위원회 소집)
1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안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2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실무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안건의 제출)
1 안건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칠 경우 제안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실무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대외 비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개대상과 비밀유지 기한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안건의 사전협의)
1 심의안건이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안건은 필요한 경우 사전 법률자문 및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서 제출한다.
제26조(제안설명)
1 제안부서 담당처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및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검토결과 처리)
1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안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제안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4절 안전성 검증
제28조(안전성 검증의 시행) ★
1 사장은 계획단계에서 내·외부 변화에 따른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절차로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에 따른다.
2 안전성 검증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사규 등에서 요구한 사항의 준수
2). 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
3). 업무절차 및 이해관계자 협의
4). 같은 종류나 유사한 사고의 예방
5). 열차운행안전 및 안전관리 계획서
6).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 확보
7). 점검목록
8). 작업방법(상례, 차단, 단전)의 적정성
제29조(안전성 검증 대상업무) ★★
안전성 검증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증 시행의 업무구분은 별표 5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
2. 열차운행 및 고객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용역★
3. 열차운행계획★
4.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신규 도입, 개조, 개량★
5. 사장 또는 부사장 및 검증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별표 5] 안전성 검증 대상업무(제29조 관련)
대상업무 | 시행수준 | 업무구분 | |||
본사 | 지역 본부 /지역 관리단 | 부속 기관 | 역· 소 | ||
1.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 | ∘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사규의 제정 및 전부개정 * 사고 및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항의 잠정지시는 제외 *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규는 제외 | ○ | |||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규범의 제정 및 전부개정 | ○ | ○ | |||
2.열차운행 및 고객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 ∘ 일상감사 대상 중 본선을 지장하여 차단작업을 요하는 사업 * 실시설계, 점검(진단)용역은 제외 | ○ | |||
∘본선을 지장하거나 지장 우려가 되는 열차사이차단 작업을 요하는 사업 ∘철도보호지구 내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고객안전과 관련된 사업 및 측선에서 시행하는 사업 *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시행을 검증으로 인정 | ○ | ○ | |||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조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작업 * 작업계획서 수립을 검증으로 인정 | ○ | ||||
3.열차운행계획 | ∘ 열차운행계획 수립(변경)시 ∘ 신설(개량)선 영업운행계획 수립시 * 여객, 물류, 광역 등 ∘ 관광열차운행계획(1회성 임시열차는 제외) | ○ |
4.철도차량, 기계 ∘기계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형식의 신규 기계 신설을 환기 등)의 도입, 개조, 개량 | ∘철도차량의 도입, 개조 또는 개량 ∘철도차량정비단 자체 개조·개량은 품질안전처 시행 | ○ | ○ | ||
∘철도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특종검수를 시행하는 경우 ∘기계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형식의 신규 기계 신설을 위한 규격서 제작 ∘철도차량 검수주기 변경, 기술변경, 국가연구개발 및구매조건부 신제품의 현차시험 ∘열차운전보안장치, 선로전환기, 분기기 등의 도입, 개조, 개량 ∘차상과 지상신호설비 인터페이스 부분의 개조, 개량 ∘신기술, 신공법 적용 공사 및 용역 | ○ | ||||
5.기타 사항 | ∘사장 또는 부사장이 안전성 검증을 지시한 경우 | ○ | |||
∘본사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안전성 검증을 지시한 경우 | ○ | ○ | ○ |
※ 상세정의는 매뉴얼을 참조하고, 이외 사항은 안전총괄본부장의 해석으로 판단
제30조(안전성 검증 절차) ★
1 안전성 검증 절차는 별표6과 같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분야별 안전성 검증 대상 업무의 선정, 시행 방법, 절차,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해당 분야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국가철도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공사) 또는 용역은 협의 및 승인부서에서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검토한 사항을 안전성 검증으로 본다.
4 철도보호지구 내 제한 행위 신고 대상은 열차운행안전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안전성 검증으로 보고 검증부서의 장이 적정성을 확인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행위자에게 공사(公社)에서 정한 안전관리절차 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 검증 이행실태 점검)
1 안전총괄본부장,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지역관리단장(안전보건처장), 부속기관의 장은 검증 이행실태 와 검증 미 시행 유무를 정기(반기 1회 이상) 및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결과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1항의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의 모범사례는 제1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첫댓글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1.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