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결과 통보 개요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소를 송부하고 시·군·구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 제공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함(유선신청 가능)
등급판정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 내용
판 정 결 과 | 통 보 내 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판정내용 및 사유 |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수령 가능
- 신청인 외 대리인(보호자) 신청시는 위임장 필요함 * 수급자(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사본 인정 안함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서식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
-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급여종류 변경신청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2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
-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 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과 장기요양기관이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공단 제공 서류 견본 · · ·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단 제공 서류 견본 · ·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