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 기준으로 작성
요양원은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적용으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일반 | 치매 | 일반 | 치매 |
1일당
| 74,850 | 69,450 | 85,650 | 64,040 | 78,980 |
1일 본인부담금
| 20% | 14,970 | 13,890 | 17,130 | 12,808 | 15,796 |
12% | 8,982 | 8,334 | 10,278 | 7,684 | 9,477 |
8% | 5,988 | 5,556 | 6,852 | 5,123 | 6,318 |
1일 식비
| 9,000 | 9,000 | 9,000 | 9,000 | 9,000 |
1일 간식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30일 기준 이용료 (20%적용자 기준, 상급침실료 제외) | 749,100 | 716,700 | 813,900 | 684,240 | 773,880 |
<기타 비급여 항목> - 상급 침실 이용료 : 특별침실: 30,000원(1일당)/ 1인실 22,500원(1일당) / 2인실 : 15,000원(1일당) |
요약)
▶ 치매 비용은 지매전담형 시설을 갖춘 요양원에서 적용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에 해당하는 비용 적용
▶ 1등급 대상자가 상급침실 중 2인실을 이용할 경우 749,100원 + (15,000*30) = 1,199,100원의 비용 적용
▶ 모든 시설은 시설 게시판에 비용을 게시하여 공지함
▶ 1일 본인 부담금 20%, 12%, 8% 적용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등으로 결정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