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초평가 기한이 내년 3월 12일까지로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현행 지침 상 매년 작성토록 되어있는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최초 위험성평가 시에만 작성토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했다.최초 평가 기한을 2015년 3월 12일까지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로부터 1년 후이다.다만,2014년 3월 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시평가 시기를 조정하고,대상을 명확화 했다. 수시평가 실시 시기를 "정비,보수 등의 계획 실행 전"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다만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보수가 정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이 가능한 건설업 규모를 기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12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위험성평가 교육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교육기관의 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공단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만 교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성평가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