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물탱크청소 성남물탱크청소 오산물탱크청소 평택물탱크청소 안성물탱크청소 대상시설 및 관리방법은:
◎ 대상시설은
대형 물탱크는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점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소형 물탱크는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입니다.
용인물탱크청소 성남물탱크청소 오산물탱크청소 평택물탱크청소 안성물탱크청소 대상시설 및 관리방법 |
◎ 관리 방법은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장 합니다.)
◎ 청소의 적기
상반기 : 3월 ~ 5월〔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발생 시기〕
하반기 : 9월 ~ 11월〔침전물 증가시기 후〕
* 초, 중, 고교 등 학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개학직전 : 상반기 개학직전 2월, 하반기 개학직전 8월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https://ctclean.modoo.at/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실시 합니다.
물탱크청소 저수조청소 전문
[시티환경관리]
☎ 010-8447-8118
☎ 031)236-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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