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박과장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처럼 아예 주택이 아닌 업무 및 상업시설을 제외한 시설들로,
주택이지만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부동산으로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경우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공성이 높은 시설들이 가장 큰 예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우리도 지나가다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이지요. 가정 어린이집에 경우 육아 시설 공급 장려를 위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주택 입니다. 이 또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주택이지요. 노인 복지주택에 경우도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 하여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주택에 경우 수요자가 한정적이지요.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투기대상으로 보기가 힘든 주택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번째로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변수가 있는 주택입니다. 우선은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여러 상속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중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야겠지요?^^
다섯번째로 일시적2주택 입니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의도치 않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로만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해요.
또한 신규 주택 및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요!
여섯번째로 사원용 주택입니다. 사원용 주택 예를들어 기숙사에 경우도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다만 지원시설에 경우 당해 지역 산단내 근무자가 아닌 타지역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시설에 경우, 주변 생활인프라가 뛰어나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에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당해 지역 근무자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곱번째로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입니다. 이곳은 개발제한으로 투기대상 주택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 제외 됩니다.
여덟번째로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 소형 주택입니다. 투기거래가 판을 치는 곳은 대부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큰 평수에 주택입니다. 시가 1억원 이하에 소형 매물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 경우도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모든 주택이 주택수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힘이되는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정보 최신뉴스에서 함께 해요~!!
이상 발로 뛰는 박과장에 주택수 미포함 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