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삶 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 본회는 시와삶 문학회라 부르고 본부를 서울에 둔다.
제2조(목적) : 우리 문학회는 삶에 뿌리를 내린 문학 창작활동으로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 발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 서로 간의 친목을 두터이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 우리 문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작품 창작 및 품평회 2. 문학 특강 3. 독서 토론 4. 시 수필 낭송회 5. 시화전
6. < 시와삶 문학> 발간 7. 시와삶 문학상 운영 8. 기타 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
제3장 회원 및 조직
제4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1) 본회의 목적과 정신에 동의하는 등단문인 2) 문학에 관한 업적이 뚜렷한 사회인사
3) 문학창작에 열의가 있고 기존 회원에 등록된 사람
2. 준회원:
1) 본회의 목적과 정신에 동의하고 본회의 집행위원회로부터 추천 절차에 의한 문학 창작력을 인정받은 사람
2)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명예회원:
1)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기여도가 높은 사람 2) 문단과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제5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임원 선거권, 발언권,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 선거권과 발언권이 있다.
3. 명예회원: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고문이 될 수 있다.
제6조(임원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약간 명 3. 부회장 약간 명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사무차장 1명
제7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대내외적인 사업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일부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권 추인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4. 사무국장: 회장의 지시 또는 회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본 회의 사업 진행과 재정관리을 수행한다.
5. 분과위원장 : 해당 분과의 사업을 주관 추진한다.
7. 편집부장: 본 회에서 발행하는 서적 출판물의 섭외, 편집수정, 원고 정리 등을 담당한다.
8. 디지털운영부장 : 카페 홈페이지를 전담 운영하며 회원들의 통신영역에 관한 상호 교류에 기여한다.
제8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다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기타
제9조: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일 2. 임원 선출에 관한 일 3. 예결산 심의와 사업 보고에 관한 일
4. 사업계획과 성과에 관한 일 5. 본회 운영, 관리에 따른 포괄적 의미의 사항들
제11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 행사 부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비) : 본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와 방법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13조 (회계년도) : 지난해 총회부터 당해 년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제14조 (상과 벌) : 본 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은 상금과 공로패로 그 공을 기리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한다.
제15조(문학상) : <시와삶 문학상>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칙개정) : 이 회칙이 상세하지 못하거나 보완할 조항이 발생하면 그 조 항을 통상관례, 통념상의 상식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개정 보완할 수 있다.
제17조(부칙): 1. 회비 납부 방식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납, 일시납을 허용한다.
2. 회비 액수는 120,000으로 정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심의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중림 문학회칙 제정: 서기 2022년 2월 22일
2. 시와삶 문학회직 개정 : 서기 2025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