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1. 기준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기법 제49조)
※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의 경우 1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52조)
→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부칙 제3조)
3. 휴가제도 변경
1) 월차유급휴가 폐지 (근기법 제57조 삭제됨)
2) 연차휴가 (근기법 제 59조)
- 1년 근속자 : 8할 이상 출근시 15~25일(2년당 1일 가산)의 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속자 : 1월간 개근시 1일을 부여하되, 1년 근속시 연차휴가 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3)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 (근기법 제71조)
<휴가제도 비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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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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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당 1일(유급) |
폐지 |
연차휴가 |
- 1년 개근시 10일(9할이상 8일)
- 1년당 1일 가산
- 상한 없음
-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 1년 미만 근무자 휴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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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근속시 15일(8할이상 출근)
- 2년당 1일 가산
- 25일 상한
- 금전보상 규정 없음
-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당 1일
(이 경우 1월간 개근하여야 함) |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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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 유급으로 부여(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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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전환(청구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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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가사용 촉진
1)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
보상의무 면제 (근기법 제59조의2)
①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지정을 요구하고
② 근로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 선택적 보상휴가 (근기법 제55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근기법 제50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개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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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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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 : 2주
○ 실시요건 : 취업규칙에 명시 |
동 일 |
장기 |
○ 단위기간 : 1월
○ 실시요건 : 노사 서면합의
○ 근로시간 한도
- 특정주 56시간
- 특정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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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 : 3개월로 연장
○ 실시요건 : 동일
○ 근로시간 한도
- 특정주 52시간으로 축소
- 특정일 : 동일 |
6. 임금보전
1)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항목
이나 조정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근기법 부칙 제4조)
2)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개정사항
이 반영되도록 함
7. 업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업종 · 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 ·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