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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미니파크골프협회 정관(안)
제정 2022. 04. 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승인(필요)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사)한국미니파크골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미니파크골프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단법인 한국미니파크골프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 “KOREA MINI PARKGOLF ASSOCIATION” (약칭 “KMP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미니파크골프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미니파크골프를 소관하는 경기연맹 등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이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미니파크골프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미니파크골프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미니파크골프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미니파크골프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미니파크골프 국내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미니파크골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미니파크골프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 등의 양성과 자격부여
8. 미니파크골프 경기 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미니파크골프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0. 미니파크골프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미니파크골프종목단체의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미니파크골프 교육내용의 개발 및 보급·홍보
13. 미니파크골프 국내외 연수사업
14. 미니파크골프장의 인준 및 운영관리
15. 미니파크골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6. 그 밖의 미니파크골프 진흥 및 본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시․도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의 회원단체(이하 “시·도 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 6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④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6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0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
제17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의3(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7조의4(기탁금 반환)
➀ 협회는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➁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18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0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0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시․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시․도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4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6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장은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이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임원 중 회계감사는 체육회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협회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협회의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22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2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7.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8.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제25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도 회원단체
제26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 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 (시·도명기) 미니파크골프협회로 한다.
② 시․도 회원단체는 그 사무소를 시· 도 소재지에 둔다.
③ 시․도 회원단체는 시․도 회원단체의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시․군․구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7조(시‧도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도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6조제3항의 단체 중 시‧군‧구 회원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도 회원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소집하며, 체육동호인조직 대표 6인 이내로 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도 회원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8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도체육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29조(총회의 소집) 시․도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 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원인준 등) ① 시․도회원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협회는 시․도 협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규정 승인) ① 시․도회원단체는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회원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협회는 시․도회원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도 회원단체는 미니파크골프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미니파크골프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도회원단체는 협회에 정관 및 임원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회원단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회원단체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도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및 시․도회원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교육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4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33조 및 제34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7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동호인 등록비 등)
제38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외부 회계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처
제43조(사무처) ① 협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미니파크골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처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예외로 한다.
④ 처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4조(사무처의 운영 등)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관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가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5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46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2020.04.0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협회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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