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4050명품산악회 회칙
(회칙제정: 2015. 09. 01.)
(1차 회칙개정: 2015. 09. 30.)
(2차 회칙개정: 2019. 09. 06.)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1. 본회는 “익산4050명품산악회” ”(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2. 본회는 익산명품산악회를 별칭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100대명산 탐방을 통하여 산과 자연을 사랑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개별회원을 존중하는 회원 중심의 산악회로
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관리
▷ 제3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북지역 거주자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성별, 연령,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3. 가입 신청 시 필히 실명을 반드시 기입 해 야 한다.
4. 타 산악회 제명자는 가입을 불허한다.
5. 본회를 한 번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
(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외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4조 (회원의 임무)
1. 정기산행 및 모임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2. 본 산악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발언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산행 시 안전, 환경요원으로 활동한다.
4. 카페의 모든 게시판 열람이 가능하다.
5. 정기산행 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 (자격상실)
회원 본인의 현격한 실수로 인하여 "익산4050명품산악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자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운영위원회나 회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산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4. 개인세력을 만들어 파벌을 조성하고 회원들간 불안감 조성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원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6. 정기산행 연속3회 불참은 본회에 활동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7.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경우
8.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제6조 (임원진)
본 회의 운영진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총무(1명), 재무(1명), 등반대장(2명), 홍보이사(2명), 카페관리(1명), 감사(2명), 상임고문, 자문위원(약간명),으로 한다.
▷ 제7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회의 운영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4. 재무는 산행회비 및 회계를 총괄하고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5. 등반대장은 산행지를 선정하고 산행 시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위해 노력한다.
6. 홍보이사는 주변 타 산악회와 긴밀한 유대강화와 본회 발전에 노력한다.
7. 카페관리는 홈 페이지 관리를 한다.
8. 감사는 산악회 회칙에 근거하여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9. 상임고문 : 전임 회장을 역임 한 사람
10. 자문위원 : 본 산악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 4 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8조 (선출)
1. 임원은 본회의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단수일 때는 참석회원의 1/2이상 찬성으로 하며, 복수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추천자가 복수이상일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무. 재무, 등반대장. 홍보이사. 카페운영자는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진의 공석이 발생할시 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임기)
1.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정기총회 전까지이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 제1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매해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3/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모임은 3, 5, 7, 9, 11월에 실시한다. (정회원이상 참석 가능)
▶▶제 6 장 재 정
▷ 제11조 (회비)
1. 회비는 정기산행회비, 특별산행회비로 구분한다.
2. 정기산행 회비는 월30,000원으로 한다.
(단, 산행지 및 기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3. 회장, 총무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비(월30,000원)을 면제 한다.
4. 본회에 적립된 회비는 회칙에서 정한 사업 부문 이외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다.
5. 회비가 부족할 경우 특별회비 각출, 자발적인 성격의 찬조금,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정기, 기획 산행 및 정기모임, 정기총회 회비 잔액은 산악회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귀속한다.
▷ 제12조 (회계보고)
재무는 시산제, 정기산행, 정기총회의 결산 보고를 한다.
1. 시산제 결산회계는 즉시 결산방에 보고 한다.
2. 정기산행 결산회계는 매월 결산방에 보고 한다.
3. 정기총회 결산회계는 매년 결산방에 보고 한다.
4. 본회 재정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칙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본회 회장이 맞는다.
▷ 제13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원이 자진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 당 한 자는 본 회의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4조 (감사보고)
정기 감사는 년 2회(상, 하반기)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일괄 감사보고를 한다.
▶▶제 7 장 산행 및 운영
▷ 제15조 (산행신청자격)
1. 회원본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산행&신청 란에 답 글로 신청한다.
2. 정기산행 및 기획 산행의 참가 순서는 산행공지 후 선 입금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카페에 신청 기입하고, 지정좌석을 원할 경우 좌석번호를 기입하면(단, 앞 두줄은 제외) 신청은 완료된다.
3. 카페에 산행신청만하고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대기자 자격만 주어지고 그사이 다른 회원이 선 입금을 하면 선 입금 우선으로 자리배정을 한다.
▷ 제16조 (산행)
모든 산행은 각 산행 신청 방에 게시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세째주 일요일에 시행한다.
2. 비 정기산행은 정기산행이 없는 그 외의 날 아무 때나 시행할 수 있다.
3. 특별산행은 국내외 트래킹, 장기산행, 종주산행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4.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카페에 공지 한 후 취소 및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7조 (차량운행)
1. 차량은 2년 계약, 44인승 기준, 왕복400km 이내는 금( )만원을 지급하며, 추가거리, 추가요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후 지급할 수 있다.
2. 산행 취소 시 임대차량 소유주가 위약금을 요구할시 소정금액을 지급한다.
▷ 제18조 (비영리 산악회)
1. 산행 중 사고가 적용되는 상해보험 가입은 개인이 직접 가입해야 한다.
2. 모든 산행 및 모임, 차량이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본회는 비영리 산악회로서 산행이나 각종 모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인 포함)
4. 지인 동반 시 회원은 지인에게 본회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주지 시켜야한다.
5. 모든 회원은 산행 시,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와 산행대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장 회칙개정
▷ 제19조 (회칙개정)
1. 회칙의 발의요건은 정회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본회 회장의 발의가 있을 때
3. 본회 회장은 회칙개정 발의 시 카페 게시판에 회칙개정(안)을 7일 동안 게재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
4.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 제20조 (의결공포)
1. 본회 회칙의 전면개정은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 회칙의 일부개정은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개정된 회칙은 본회 회장이 5일 이내에 카페를 이용하여 공포한다.
▷ 제21조 (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장 부 칙
▷ 제22조 (시행)
1. 본 산악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회원이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임원이 경고조치 없이 회원자격 박탈을 상시 의결 할 수 있으며(온, 오프라인), 이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의 동의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3. 카페 등업 신청할 때 본 산악회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등업 신청을 거절 할 수 있다. (예: 과거평판이나 강퇴, 제명, 정신질환 등)
4. 모든 결정 은 참여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을 원칙으로 한다.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거나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규칙은 개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칙은 2015년 09월 01 일부로 제정 공포한다.
2. 본 회칙은 2015년 10월 01 일부로 전면개정 공포한다.
3. (2차 개정: 2019년 09월 05일)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조 1항 가입자격은 40세부터 59세미만으로 정한다.
(다만, 기 가입회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019.09.05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