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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등록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바탕으로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및 관리 등의 업무범위를 가진 산림사업법인의 영위를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통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을 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그리고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항목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하고자하는 업종별 해당하는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필요로한 자본금의 기준은 위 이미지 내 표를 참고하여 주시는데,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산림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되는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유 내역을 입증받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기준일을 기점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알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련한 인정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직원들의 업무운영이 가능할 수 있돌고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인 곳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