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평균 4.7%가 인상되었습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급 | 월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월한도내 급여일수 |
일반(15%) | 감경(40%) | 감경(60%) | 기초수급권자 | 3시간 | 4시간 |
1등급 | 1,885,000 | 282,750 | 169,650 | 113,100 | 면제 | 35 | 29 |
2등급 | 1,690,000 | 253,500 | 152,100 | 101,400 | 31 | 26 |
3등급 | 1,417,200 | 212,580 | 127,540 | 85,030 | 26 | 0 |
4등급 | 1,306,200 | 195,930 | 117,550 | 78,370 | 24 | 0 |
5등급 | 1,121,100 | 168,160 | 100,890 | 67,260 | 21 | 0 |
인지지원등급 | 624,000 | 93,600 | 56,160 | 37,440 | 0 | 0 |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추가산정이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 이용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 | 급액(원) | 본인부담금 |
일반(15%) | 감경(40%) | 감경(60%) | 기초수급권자 |
30분이상 | 16,190 | 2,420 | 1,450 | 970 | 면제 |
60분이상 | 23,480 | 3,520 | 2,110 | 1,400 |
90분이상 | 31,650 | 4,740 | 2,840 | 1,890 |
120분이상 | 40,280 | 6,040 | 3,620 | 2,410 |
150분이상 | 46,970 | 7,040 | 4,220 | 2,810 |
180분이상 | 52,880 | 7,930 | 4,750 | 3,170 |
210분이상 | 58,930 | 8,830 | 5,300 | 3,530 |
240분이상 | 65,000 | 9,750 | 5,850 | 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