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농협산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진천농협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은 물론 단합된 마음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하며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몸과 마음이 건전한자로 진천농협조합원을 원칙으로하며 그외 가입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회원 관리)
본회의 회원 정원은 150명 이내로 하되, 별도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가감 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구성)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총무 2인(남1, 여1), 감사 2인 산악대장 3인과 부대장 2인 ,운영위원 약간명을 둔다.
제6조 (임원 선출)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
제7조 (임기)
1)본회의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임기 만료전 유고된 임원은 회장이 추전하여 임원회의에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8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 및 재산관리는 물론 결산에 대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적 증빙서류와 각종회의 시 회의내용을 기록 보존 하여야하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 해야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 상황을 연1회 이상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정기 총회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산악대장은 매월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주의 산행자료(산행계획, 개념도)를 준비한다.
산행시에는 선두와 중간, 후미에서 회원들의 안전과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되 특히 선두대장은 갈림길에서의 진로방향 표시를 하고 후미대장은 최종회원까지 인솔하여야 한다.
6)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비)
진천농협산악회 회비는 가입회비와 산행회비로 구분하며 회계는 통합 관리한다.
1) 가입회비
가)제3조에 의거 진천농협산악회 정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회원은 정회원 입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나)입회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산행회비
가) 본회의 당일 산행회비는 일금 20,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산행시는 별도로 한다.
나)회비 가감이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 운영하되 회장은 다음 각호의 현안 발생시 일시, 장소, 참석범위, 회의안건등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 할수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시산제와 병행하여 개최하되 전년도 회기의 결산보고와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및 임명, 기타 본회의 운영발전 방안등에 대하여 논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주요현안 발생으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원회의는 회원의 정원 조정이나 제명처분,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 결정한다.
제12조 (운영)
1) 매월 셋째주 토요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획 산행도 할수 있다. 다만, 회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장및 임원의 책임하에 지나친 음주는 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차내 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금한다.
2) 본회의 자금집행은 기획 산행에 따른 임차료, 보험료, 주차료, 간식비 및 각종회의 및 특별행사 경비 등, 다수회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산행의 참여 신청과 접수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총무에게 구두, 전화 및 인터넷 등 개인별 신청순에 의거 적정인원을 확정한다.
4) 회원의 애경사에는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을 자진탈퇴 하였거나 제명된 자는 본회의 소유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지분 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
6) 산행도중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회원은 사태 종료시 까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및 책임한계)
여행자보험 의료비가 삭제 되어 산에서 부상 당해도 치료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일일보험 실효성이 사라져 보험가입을 하지않으니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산행시 특별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산행시 부주의로 다칠시 본산악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제14조 (의결)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및 임시총회는 참석 회원수를, 임원회의는 참석 임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제명)
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임원의 비방 또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2) 회원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3) 회장 및 임원의 정당한 지시나 통제에 불응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다수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5) 회원으로써 연락이 불가능자 (6개월 이상 임원진에게 연락없이 정기산행 불참시는 자동 준회원으로 강등됨)
제16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권리주장)
회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 탈퇴하였거나 제명처분 된 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며 본회의 자산등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17조 (본회의 해산)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해산할 당시의 적립된 기금은 전회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 전에 가입된 회원은 본 회칙에 의거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본 회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첫댓글 회칙 숙독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