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정관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라고 하며, 약칭은 ‘악대본’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악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
②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한다.
제3조 (정체성) 본회는 다음 사항을 정체성으로 천명한다.
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성별만을 인정한다.
②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만을 지지하며, 동성결혼 등을 반대한다.
③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간 성행위 등을 반대한다.
제4조 (고문, 지도위원, 정책기획위원)
① 고문은 본회의 정체성에 찬동하면서,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지역 기독교총연합회’란 용어는, 기독교총연합회가 없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체됨을 뜻한다. 단, 서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회와시청협의회’를 모두 ‘지역 기독교총연합회’로 인정한다.
③ 지도위원은 본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지도자 또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당연직 지도위원이 된다.
④ 정책기획위원은 본회의 정체성에 찬동하면서, 관련 전문 지식을 갖고 정책·기획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들을 대표한다.
제5조 (임원)
①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대표회장, 공동회장, 정책기획위원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회장, 정책기획위원장은 본부장 회의에서 선정한다.
④ 대표회장는 집행부(사무총장, 서기, 회계 등)를 추천하고, 본부장 회의에서 확정한다.
⑤ 공동회장은 본부장 회의에서 선정한다. 5개 권역, 즉 서울권(서울, 인천), 경기권(경기, 강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에서 최대 2명의 공동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에 의해 대표, 사무총장, 악법대응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 칭함)이 교체되면, 본회의 고문, 지도위원, 본부장은 후임으로 교체된다.
제6조 (본부장 회의)
① 본부장 회의는 대표회장, 본부장, 집행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본부장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
2. 차기 임원을 결정
3. 집행부를 확정
4. 고문, 지도위원, 정책기획위원 등의 추가 선출
5. 기타 중요 활동 내용에 대한 의결
③ 본부장 회의는 대표회장 또는 재적 본부장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한다.
④ 본부장 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한 본부장은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공동회장단 회의)
① 공동회장단 회의는 대표회장과 공동회장으로 구성되며,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② 공동회장단 회의는 출석 공동회장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 사안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실행할 수 있지만, 본부장 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확대임원회의)
① 확대임원회의는 대표회장, 공동회장, 고문, 지도위원, 본부장, 집행부, 정책기획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확대임원회의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확대임원회의는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9조 (사무국)
① 본회는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간사 등은 본부장 회의 결정으로 임명·해고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 회의)
① 모든 회의는 온라인 회의(카톡, 화상회의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온라인 회의로 할 수 없다.
제11조 (위임)
대표회장은 각종 회의 진행 업무를 공동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본부장 회의에서 출석 본부장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본부장 회의를 통과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022년 3월 24일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