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공포, 7.7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범위 등 개정 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법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추가(안 제2조)
나. 부대 사업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양산업을 추가(안 제3조)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기(안 제4조, 제11조, 안 제30조)라. 사원의 자격에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추가하고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법률 규정 반영)(안 제8조)
마. 사원총회 통보기한을 5일전에서 1주전으로 조정(상법 규정 반영)(안 제14조)
바. 회사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어장 및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2조), 註14(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정할수도 있다) 신설(안 註14)
자. 기타 용어를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어업→수산업, 10분의 9→100분의 90)(안 제3조, 제9조)
차. (註1)의 유한회사의 상호중에는 “어업회사법인”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추가(안 註1)
카. 조문 개정안에 따라 법률 및 상법 규정을 반영하여 각주 신설[안 (註6), (註7), (註9), (註11), (註13)] 및 개정[안 (註2), (註3), (註4), (註8), (註10)]
타. 각주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안 (註1)~(註5), (註8), (註10), (註12), (註1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은 9월 3일 행정예고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543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재행정예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 Fax 044-200-5479)
※ 붙임 : 개정(안)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 호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일부개정안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제1항 중 “어업경영”을 “수산업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1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4조제1항의 “○○시․도 ○○시․군”을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어업인, 수산물의”를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으로 하고, “비어업인”을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 하며, 본문 끝에 “(註6)”을 신설한다.
제9조 중 “어업인, 수산물의”를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으로 하고, “10분의 9”를 “100분의 90”으로 하며, 본문 끝에 “(註7)”을 신설한다.
제10조 본문 끝의 “(註6)”을 “(註8)”로 한다.
제11조 본문 외 부분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를 각각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으로 한다.
제14조 중 “5일전까지”를 “1주전에”로 하고, 제16조의 본문 끝에 “(註9)”를 신설한다.
제18조 본문 끝의 “(註7)”을 “(註10)”으로 하고, 제20조 본문 끝에 “(註11)”을 신설한다.
제21조 본문 끝의 “(註8)”을 “(註12)”로 하고, 제27조 본문 끝에 “(註13)”을 신설한다.
제29조 중 “분배한다”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註14)”로 한다.
제30조제1호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를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으로 하고, 제2호의 “재 산”을 “재산의 종류 및 수량”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상법」 및 기타 법령”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후단 끝의 “(註9)”와 “년 월 일”을 “(註15)”와 “서기 년 월 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註1)부터 (註14)을 다음과 같이 한다.
(註1) 유한회사의 상호중에는 “어업회사법인”과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3) 그 소재장소의 도로명 주소의 번지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 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註4) 이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자본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註5)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註6)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2015.12.23부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註7)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註8)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한다.
(註9)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商575조)
(註10) 이사는 1인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감사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사의 수는 3분의 1 이상의 정수로 정한다.
(註1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註12)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註13) 이는 상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註14)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