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경영관리사(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 주관)와
빌딩관리사(부동산교육협회 주관)의 차이
빌딩경영관리사는
빌딩을 관리한다는 정도나
빌딩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도의
빌딩관리사와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빌딩을 Management한다는 것과 빌딩경영관리론은
빌딩의 손실율에 관점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현실 조율이며
그것을 근거한 텍스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딩을 관리한다는 빌딩관리사와는 그 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의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빌딩관계법규, 빌딩기술관리론, 빌딩위험관리론 외에 빌딩경영관리론과 빌딩환경관리론의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교육협회의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는 그 시험 과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교육협회가 빌딩관리사 시험에서 쓰던 과목을 그대로 쓰면서도 빌딩경영관리사라구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의 설명대로 빌딩을 관리한다는 정도와 빌딩을 경영 관리한다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서 명칭을 그 내용에 안맞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빌딩경영관리사 화이팅! ..
부동산교육협회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부동산교육협회는 2000년 10월에 등록하여
빌딩관리사(빌딩경영관리사와 다름)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제3회 까지 빌딩관리사로 시험 공고를 내고 빌딩관리사 시험을 시행하
여 온 것이었습니다. (관리자 주 : 제3회 시험공고에는 빌딩관리사로 하였으나 시험시행시에는 빌딩경영관리사로 하였고, 3회합격자의 자격증에도 빌딩경영관리사로 하였으며, 5월 11일 자격증수여시에도 빌딩경영관리사자격증수여라고 하였습니다. 글 쓰신 분께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4회 시험에서 자격증 명칭을 시행공고 에서
빌딩관리사에서
빌딩 경영 관리사로 바꾸더니
갑자기 빌딩경영관리사 이름으로 자격증시험을 치루는 것이었습니다
곧 제1회 부터 제3회 까지 응시 모집되고 그 합격된 모든 이들에게 빌딩관리사 자격증으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런 데 제4회에서는 이름이 다른 빌딩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그 합격생 에게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부동산교육협회가 현재 취 급하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은 허무맹랑한 자격증 즉 수험생을 기만 하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동산교육협회가 빌딩관리사 명칭을 빌딩경영관리사로 바꾼 이유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는 2000년 11월에 등록하여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협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1년 제1회 시험을 발표 공고하고 응시생을 모집했 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에 알게 된 부동산교육협회가 제1회~제3회 시험까지 빌딩관리사 명칭으로 시험보다가 갑자기 빌딩경영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4회 시험부터 부동산교육협회가 쓰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시험은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가 주관하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명칭을 도용한 것이 명백해졌다 할 것입니다.
추가로 부동산교육협회 내의 한국빌딩경영관리사(사 자를 집어 넣어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를 모방함)협회라는 단체는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 단체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도 부동산교육협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2001년 5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주관처인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사건번호 2001년카합1540) 소를 신청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의 재판장 판사 이공현 판사 황진구 판사 성창호 등 세분 재판장님들께서는 사건신청을 각하 하는 부동산교육협회를 패소시켰고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의 승소를 손들어 주셨습니다. 재판장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로 부동산교육협회의
진술들을 몇차례 더 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부동산교육협회는 패소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는 승소를 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관리자 주 : 재판당시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사자 없음)의 대표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자임을 부인하였고, 대표자를 색출해 내지 못하므로써 재판이 연기되고 소송이 무표로 된 것임. 대표자는 떳떳하게 자기를 밝혀야 할 것임)
4. 부동산교육협회는 4회 시험을 빌딩경영관리사 시험을 치루고 나서 얼 마 안되어 패소를 당하자 한국산업교육원이 마치 부동산교육협회 빌딩경영관리사 시험을 승계 한 것처럼 유포하고 시험주관처가 한국산업교육원이라고 하여 제5회 시험을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사정에서 지각과 양식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바른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교육협회 쪽에 관련된 분들께선 빌딩경영관리사 카페를 향기롭고 즐거우며 참신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인장의 목적과 취지를 방해하지 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RE]"빌딩경영관리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이름 이영신 날짜 2002-09-27 [15:36] 조회 104 추천 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
┃결 정
┃
┃사 건 2002카합1330 명칭사용금지가처분
┃
┃신청인 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5 정곡빌딩 8층
┃대표자 강기주
┃
┃피신청인 재단법인한국산업교육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0 정진빌딩3층
┃대표자 이사 이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명수
┃
┃주 문
┃1.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비용으로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그가 시행하는 시험이나 판매하는 교재, 신문광고 등에 "빌딩경영관리
┃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2001. 4. 9.경'빌딩경영관리사'란 명칭으
┃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이를 공고한 후, 같은 해 7. 15.경부터 그 시험 등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그와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그 시험등을 시
┃행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위 시험과 신청인의 시험을 혼동시
┃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피신청인을 상
┃대로 위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시
┃험행위등이 부정경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
┃하면, 피신청인의 전신인 한국부동산교육협회는 신청인에 앞서 이미 2001. 4. 2
┃경 '빌딩경영관리사'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같은해 6. 24.부터 그와 명칭의 시험을 시
┃행해 왔고, 피신청인은 한국부동산교육협회로 부터 그와같은 시험시행에 관한 일체
┃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
┃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2. 9. 19.
┃
┃재판장 판사 홍 기 종
┃판사 유 영 선
┃판사 정 석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