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가.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분
나.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2.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별도통보)
*장기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3. 신청인
*본인, 가족, 친지, 대리인
4.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늘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저희 기관에서 신청을 대행 해 드립니다.
5. 신청 절차
STEP1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노인장기요양봏ㅁ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STEP2 방문 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정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STEP3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오아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결정
STEP4 결과 통지 :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료,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전달
STEP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6. 등급안내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