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위 신고대상 1호~6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는 제외)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위 신고대상 8호,9호의 경우만 해당)
☞ 지정폐기물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대상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