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rescription system in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ary law
손경찬(Son, Kyoung Chan),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과한법(過限法)
조선 초기 5년 과한법(過限法) 조문은 전통법제에서의 정소기한에 관한 대표적 조문이다.
이 연구는 5년 과한법 규정 이외에 60년․30년 과한법의 입법과정과 그 의미를 밝혔다.
조선 초에는 타인권리매매 사건 혹은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5년 과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60년 과한법이 등장하였고, 다시 30년 과한법도 제정되었다.
6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사노비거나 전택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었고, 30년 과한법은 소송의 객체가 공노비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는 60년 과한법 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청송기한 규정을 도입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민법이 의용 되었으며, 이때부터 서구 민법의 시효제도가 조선에 도입되었다.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
삼도득신법(三度得申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