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6년도 임금협약서
제1조 [기본급]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도 기본급 또는 일할단가를 2015년도 대비 3%인상한다. 단 2016년 9월 이후는 2015년 기본급 또는 일할단가 대비 1%를 추가 인상한다.
제2조 [정기상여금] ① 경기도교육청은 정기상여금 연 50만원을 균분하여 1월과 8월의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2016년은 전액을 9월의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한다.
제3조 [명절휴가보전금] 경기도교육청은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원을 균분하여 명절(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지급한다. 단, 2016년에는 설날 20만원, 추석 35만원을 지급하되, 설날에 재직하고 추석까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한 재직 또는 휴직자에게 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4조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경기도교육청은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2016년 3월분부터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하여 월 83,500원 지급한다.
- 부 칙 -
제1조 [유효기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제1조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 받고,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에 따라 본 임금협약 체결 전에 2015년 대비 3% 인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2조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의 처우개선비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3조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 」의 처우개선비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명절 당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4조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중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교당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본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및 수당의 예산확보 지연시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② 2016년도 임금교섭은 본 협약으로 종료하고, 합의하지 못한 일부 사항과 적용대상 외 직종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직종)교섭 사항으로 논의하며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본 임금협약보다 기존 임금체계가 유리하게 적용받는 조합원은 본 임금협약을 이유로 기존보다 임금을 저하할 수 없다.
2016. 8. 22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조상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