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와 묘토에 관하여
금양임야란 "그 안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고, 묘토(위토)란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제전, 묘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재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금양임야 및 위토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 속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를 한 자도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유체인도등])."고 합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금양임야라 함은 그 안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10.27. 자 2006스140 결정[상속재산]).
구체적으로 금양임야인가 여부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나이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금양임야라는
재산의 주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일문이므로 아무리 그 가의 종손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구래의 관습이 있어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금양임야 및 위토는 상속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제사주재자는 이를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9누18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