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전세피해방지 3법 발의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전세피해방지 3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차임,보증금,담보대출,선순위관계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개별 호수가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방법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령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근래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다수 발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세피해방지 3법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예방 제도가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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