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면은 인체의 호흡기로 들어와 20-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나 중피종의 발병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석면(石綿)은 암석에서 섬유처럼 가늘게 실을 뽑아서 만든 솜이라고 보면됩니다.
크리소타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온석면과 각섬질석면으로 생산방법과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유리섬유(glass fiber)는 액체상태의 유리를 가늘고 길게 늘여서 섬유모양으로 만들어 용도에 따라
장섬유(유리솜),단섬유(글라스울)가 있으며,석면보다 용도가 더 다양합니다.
여러 방면의 공업용재료로 널리 쓰이며,항공기,보트등의 구조재나 파이프, 속이빈 기둥및 낚시대등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유리섬유 : 유리섬유는 인조 무기질 비결정체로 평균 직경이 5㎛이상이다.
분쇄시 횡방향으로 절단되어 직경의 변화가 없으며 섬유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인체내 흡입이 불가능하다.
-석 면 : 석면은 천연 무기질 결정체로 직경이 1㎛이하까지 매우 가늘어 진다.
섬유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인체내에 흡입되기 쉽고 일부는 폐에 박힌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더욱 미세하게 갈라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경이3㎛이하의 섬유만 인체내에 흡입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다.
국제 암 연구센타(IARC)에서 유리섬유(GLASS FIBER)는 발암성과
관련이 없다고 공포한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발암성에 대한 기준에 연구기관이나 미국 EPA에서의 분류 등이 아주 약간은
다르나 대체로 비슷하지요
발암물질에 관한 IARC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침고로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국제적으로 암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기관입니다.
◎ GROUP Ⅰ :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 GROUP ⅡA : 불충분한 증거(Limited Evidence)
◎ GROUP ⅡB : 부적절한 증거(Inadequate Evidence)
이 그룹에서 유리섬유는 Group IIB로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규제법(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유리섬유는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리섬유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유리섬유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초심 작업자의 경우 눈, 피부에 닿거나 흡입할수 있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체건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눈, 피부에 노출된 경우
초심 작업자들의 경우 유리섬유가 눈, 피부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자극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며 보통 며칠 이내에 사라진다.
-흡입의 경우
인체의 폐에는 3㎛이상 큰 물질은 흡입되지 않는다.
유리섬유는 5㎛이상의 크기로 폐속 흡입이 불가능하며 콧물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의협신문 참조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12
출처 : 네이버 지식인 및 국제 암 연구 센타 및 복합재료 연구소를 참조하여 직접 서술
첫댓글 아앗 여기에 올려주실 줄이야 ㅎ 소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자기소개도 해주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