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를 위한 가이드(7)- 아파트 입주 절차와 사전점검요령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정일을 통보받으면 잔금납부-입주자사전검 등 입주할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새 아파트 입주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성공적인 입주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입주절차 세부사항
■ 입 주 신 청 ■
①입주신청서 제출
②자필서명 및 등기서류제출
③입주관련 비용납부(잔금납부-지정은행, 관리비예치금 납부-관리사무소, 등기비용 등)=> 입주증 발급
■ 입 주 ■
①입주증 수령 및 열쇠인수 (본인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②시설물 점검 및 각종 계량기 확인(전기, 수도, 가스)
③입주
■ 입 주 후 ■
①하자 및 불편사항 신고 (당사 A/S반 또는 관리사무소)
②취득세 자진 신고
입주등록절차
분양대금의 20%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전까지 내게 된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건설업체의 은행계죄로 무통장입금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관된다.
입주전 점검 새 아파트 이것만은 꼭 챙겨
카탈로그 쳉겨 꼼꼼히… 불량땐 재공사 요구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며칠도 안 돼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시공회사의 부실 시공이 문제지만,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만 제대로 해도 많은 하자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사전 점검 때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최대한 꼼꼼하게 해야 한다.
사전 점검은 입주예정일을 1~2개월쯤 앞두고 시공회사에서 3~4일의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입주자는 현장을 방문,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해 시공사에 제출한다.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는 친구나 친척 등 3~4명과 함께 점검하는 게 좋다.
사전 점검시에는 우선,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던 각종 마감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분양계약서나 카탈로그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사항]
전체사항
각종 자재의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벽지(장판지 포함)는 이음 부분이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장판을 걷어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 본다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거실용)를 사용한 창문은 유리면 상·하부에 정품을 의미하는 ‘K’자 스티커가 부착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전화선은 케이블이 벗겨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방문은 제대로 여닫아 지는지 틈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현관입구
현관문의 덜컹거림이나, 신발장 선반이 빠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 싱크대, 세면대선반등은
부착상태 잘 마무리 되어있는지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손잡이는 떨어진 곳 없이 잘 부착되어있는지 살펴본다.
주방
싱크대와 세면대, 변기의 물빠짐은 원활한지를 점검한다
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하며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물이 새는 것이다.
가스설비는 중간 밸브 손잡이가 잘 작동되는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 부분에 가스가 새지 않나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여부는 담배 연기를 뿜어 실험해 보면 알 수 있다.
욕실
화장실은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확인한다.
양변기는 금이 가거나 배수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타일은 바닥이나 벽면을 두들겼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타일이 갈라졌거나 이음매가 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베란다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발코니는 바닥에 물을 부어 고이는 곳이 없어야 한다.
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확인한다.
만약 사전 점검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입주 후 발견되면 시공 업체에 즉시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시 유의사항】
1.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2.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