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무원의 욕설과 혐오 발언, 은평구청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작년 8월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가정 민원인에게 욕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로 전해진 공무원의 욕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 부부를 찾아가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며 부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이다.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이주한 민원인 아내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민원인 부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언론보도에 밝혀진 여러 정황상, 이 사건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은평구청의 방조와 방치 속에서 일어났음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의 욕설과 혐오 발언을 옆에서 들은 동료 공무원은 맞장구를 치며 방조하였다. 상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을 발견한 경우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을 나무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는 은평구청은 직원들의 혐오 정서를 방치하고 있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언론사의 취재 전까지 은평구청은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은평구 인권조례 등의 규정들에 따라 실행돼야 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은평구청의 존재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은평구청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은평주민에게 밝히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런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울러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