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민들레당 당헌
2022년 1월 6일 창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은평민들레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당헌은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은평구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2) 당원의 입당, 탈당, 재입당,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1)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 소속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소환을 요구할 권리
2)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당의 결정과 방침을 따라야 할 의무
(2) 당규에 따른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당규에 따른 당원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
(4) 당의 각종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
(5)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제6조(여성 및 장애인 당원의 지위보장)
1)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당직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2)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장애할당제를 실시한다.
3) 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원총회
제7조(당원총회의 지위와 구성)
1)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당원총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전체로 구성한다.
3) 당원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제8조(당원총회의 권한)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강령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대표와 운영위원의 선출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과 결산의 승인
(7)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8) 기타 우리 당의 중요한 결정
제9조(당원총회의 소집)
1) 정기 당원총회는 매 년 상반기 중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당원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당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및 당원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2)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의 선출, 사무처 성원에 대한 임명
(3) 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임명
(4) 당원협의회의 설치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인준
(5) 당헌·당규의 해석
(6) 기타 우리 당의 일상적인 결정
제1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의 결정 또는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제13조(대표의 선출과 임기)
1) 대표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14조(대표의 권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원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
(3)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사업위원장, 사무처 성원에 대한 추천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제2절 사무처, 정책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제15조(사무처)
1)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3)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정책위원회)
1) 당의 정책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장이 총괄하며, 정책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3)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사업위원회)
1) 당의 부문, 의제, 기획사업을 위해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3) 사업위원회는 각 사업위원장이 총괄하며,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사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1) 당의 각종 선출과 소환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예산결산위원회)
1) 당의 예산과 결산, 감사에 관한 업무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예산결산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상벌위원회)
1) 당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해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상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상벌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공직자회의)
1) 행정 및 원내 활동의 집행을 위해 의원단회의를 둘 수 있다.
2) 공직자회의는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공직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자문위원단)
1) 당의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가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자문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정책연구소)
1)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정책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당원협의회
제24조(당원협의회)
1) 당 산하에 동별 혹은 권역별, 의제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선거 및 당원소환제
제25조(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1) 공직선거후보자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당원소환제)
1) 당원은 각급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를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7조(재정의 구성)
1) 당의 재정은 당비, 정당보조금, 기탁금,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2) 당비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1) 당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2)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의결정족수)
1) 당원총회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당원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제30조(당헌과 당규의 해석)
당헌과 당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해석의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가진다.
제31조(합당과 해산, 청산)
1)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형태를 변경할 경우 당원총회 또는 당원총회가 지정한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잔여재산은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3) 당원협의회 또는 그 외의 하부조직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당으로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당헌은 창당대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당헌에서 위임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통상관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창당대회에 관한 특례사항)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 한해서 사무처장 및 정책위원장 선출의 권한을 창당대회가 가진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사항)
제10조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당연직 운영위원 외의 운영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