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건원클럽" 이라 칭한디.
제2조(목적)
본 회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회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각자의 건강 유지및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월 1회 정기 월례회를 통해 친선 경기 및 회원 단합을 도모한다.
2. 연 1회이상 타지역 파크골프 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다.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본 회칙 공포되는 날에 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영입 및 제명)
1. 회원의 영입 및 제명은 회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되 소속 회원 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원의 영입시에는 나이를 만 50세 ~ 65세로 제한한다.
3. 영입회원의 입회비는 희망 영입 전월말일 현제의 본회 총 자산에서 회원 수 를 나눙 금액으로 하되 천원 단위이하는 버린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본회에서 행사하는 활동에 참여 할 수있으며 본회에서의 의사 결정시 해당 부문에 대해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업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히 및 월례회
제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 년 1회 개최하며 12월 정기 월례회를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3. 임시 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소집한다.
4.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으; 의결 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다,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라, 사업 계획 수립
마,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9조(월례회)
1.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검단 구장에서 개최한다.
단, 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임원 회의에서 변경 공지하여 시행 한다.
2. 병가 제도는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월례회 참석 불가시에는 회비 납부를 하고 연속 3회까지 불참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및 월례회 의결)
의결은 재적 회원의 출석과 무관하게 재적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회칙에 별도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회칙에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결 한다. 이ㅐ 의사 결정 투표는 SNS로 할 수도 있다.
제4장, 임원 회의(이사회)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0. 회장 1명 0.부회장(남,여) 각 1명 0.감사 1명 0. 경기 임원 1명 0. 시설 담당 임원 1명 0. 재무 담당 임원 1명
0.여성 임원 1명 0. 평 임원 1명
제12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만 재무 담당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졔5장, 재정
졔1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ㅖ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경비을 충당한다.
1. 월 회비
2. 회원의 입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6조(월회비 및 납부 방법)
1. 월회비는 1만원이며 배분기 단위로 납부하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납부 기한은 다음분기 첫달 10일 까지로 한다.
2재정 담당 임원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17조(포상)
본 회는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으며 결정은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8조(재명)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무단으로 연속 3회이상 월례회를 불참하는 회원에 대해 제명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이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안는다.
제7장, 대외경기 지원
제19조(선수 지원)
회원으로서 대외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본회 명의로 출전 하는 때는 본 회에서 시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ㅇ있고 시합 결과 수상하는 경우 포상금 등은 본 회에 귀속 된다. 단,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안는다.
제8장, 회원의 경조사
제20조(부조)
회원의 길 흉사 시 본 회으 성격상 본회의에서의 부조는 없으며 다만, 개인적인 부조는 자유롭다.
부칙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