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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2005-2008 헌법소원 ★공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뭉치아빠 추천 0 조회 240 07.09.02 00:1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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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4 09:12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원자 취득하신 아들분이 계셔서 일이 좀 더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네요^^ 화이팅! 근데 아드님 이름으로 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지요??

  • 05.11.14 09:39

    애쓰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 같구요..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05.11.14 10:12

    용기에 존경을 표하고 아울러 꼭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가고자하는곳을 안전하게 직통으로 갈수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암튼 훌륭하십니다. 충성!!

  • 05.11.14 11:16

    할리데이비슨 카페에도 게재해 주심이 어떨런지요...제가 스크랩하는 것 보다는 작성하신 분이 직접 올리시는 것이 나을 듯 해서 의견드립니다..^^

  • 05.11.14 11:25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떠한 사항이 꼭 어떠한 기간내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잽싸게 알아서 그 기간이내에만, 청구를 해야만 헌법이 잘못 된거고, 아니면 그것 자체를 고려조차 하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소원에 그런기간이 위헌임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 05.11.14 11:34

    이륜차 -> 이륜자동차 라고 표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륜차는 경찰이나 정부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싸잡아 한마디로 편히 쓰는 단어로, 헌법소원시 불리할수 도 있는데, 이에반해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륜차 보다는 이륜자동차 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 05.11.14 11:44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침해는 평등권 뿐만아니라,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또한, 뽀그만님의 의견과 같이 '이륜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05.11.14 11:4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14 12:27

    웁 근데 자동차는 125cc 이상인데 --; 원동기 자전거는 125cc 미만 아닌가요? 가령 cbr 125cc 라고하면 실제론 124cc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즉 원동기 자전거 장치는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안되지 않나 싶은데...

  • 05.11.14 14:07

    도로교통법 2조 15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05.11.14 15:37

    적극적인 용기와 실행에 박수드립니다.짝짝짝짝.......

  • 05.11.14 15:43

    아빠 화이팅!!!!

  • 05.11.14 20:30

    용기와 추진력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 05.11.14 20:45

    고속도로 통행에 관한 이륜차에 대한 차별에 관해 법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뭉치아빠 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5.11.15 07:4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15 12:36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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