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제가 클럽883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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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오래되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해 봐야 불법한 청구로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청구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에서 청구이유 부분을 떼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리플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 구 이 유
가. 위 규정의 위헌성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에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2호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호에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괄호 내의 단서 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로 사용되는 이륜차에 대해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륜차의 구조나 성능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또한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륜차의 운전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 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05년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볼일을 보거나, 주일에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배기량 883cc 이륜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륜차로서 경찰에서도 긴급자동차로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이륜차를 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이륜차라고 해도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라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단서 때문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것과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이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저는 2005. 8. 23.자로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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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원자 취득하신 아들분이 계셔서 일이 좀 더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네요^^ 화이팅! 근데 아드님 이름으로 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지요??
애쓰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 같구요..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용기에 존경을 표하고 아울러 꼭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가고자하는곳을 안전하게 직통으로 갈수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암튼 훌륭하십니다. 충성!!
할리데이비슨 카페에도 게재해 주심이 어떨런지요...제가 스크랩하는 것 보다는 작성하신 분이 직접 올리시는 것이 나을 듯 해서 의견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떠한 사항이 꼭 어떠한 기간내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잽싸게 알아서 그 기간이내에만, 청구를 해야만 헌법이 잘못 된거고, 아니면 그것 자체를 고려조차 하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소원에 그런기간이 위헌임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이륜차 -> 이륜자동차 라고 표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륜차는 경찰이나 정부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싸잡아 한마디로 편히 쓰는 단어로, 헌법소원시 불리할수 도 있는데, 이에반해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륜차 보다는 이륜자동차 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침해는 평등권 뿐만아니라,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또한, 뽀그만님의 의견과 같이 '이륜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웁 근데 자동차는 125cc 이상인데 --; 원동기 자전거는 125cc 미만 아닌가요? 가령 cbr 125cc 라고하면 실제론 124cc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즉 원동기 자전거 장치는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안되지 않나 싶은데...
도로교통법 2조 15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적극적인 용기와 실행에 박수드립니다.짝짝짝짝.......
아빠 화이팅!!!!
용기와 추진력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고속도로 통행에 관한 이륜차에 대한 차별에 관해 법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었습니다. 뭉치아빠 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