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발급후 일정
1.허가증 발급시 까지
1) 허가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행된 공문과 허가증사본을 해당 업체에 통보
2)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행된 공문과 허가증사본을 관할구청 면허세과에 제출
3) 가까운 은행에 면허세 납부 (약 ₩ 25,000~8,000정도)
4) 면허세 영수증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담당자에게 Fax 전송 후 통화
5)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증 원본 발송
2. 허가증 발급후
1)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12hr)을 이수해야함.(기존종사자는 6hr)
기본교육 :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직장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방사선진흥재단
2) 병원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신체검사 실시(양식)
3) 개인피폭선량계(TLD) 신청 (작업종사자 1인이 1항과 2항을 만족할 경우 가능)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판매 개시신고(양식)
5) 매 월 15일에 전 달의 판매보고 실시(판매가 없을 경우에도 보고)
6) 매 분기후 1개월 이내에 작업종사자 피폭보고(양식) (피폭보고 대행신청서로 갈음)
3.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 이용
1)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http://rasis.kins.re.kr)
2) 이용자관리시스템(http://gate1.kins.re.kr)
ID / PW 부여후 관리
3) 제작사, 모델 등록(같은 모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할 필요 없음)
4.판매허가가 완료 되었더라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 건강검진, 개인피폭선량게 지급, 방사선측정기의 검교정이 완료되어야 판매/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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