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인근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매번 방문하여 신청했었는데요~
이번엔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간단하게~!
인터넷(홈택스/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은 본인의 사업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사업을 등록 할 경우!
모든 책임은 등록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기준 20일 내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가 항상 세무서에 직접 방문했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분 때문이예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한마디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O
(1.5~4%의 부가세율 적용/매입액 공제 0.5%/매출액 4,800만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혜택X
(10%의 부가세율 적용/매입액 전액 공제/세근계산서 발급 가능)
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신청하셔야해요.
예전에 인테리어비용 등등 환급받고자 카페를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후회가 막심했어요ㅠ
간이과세자도 기한 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꼭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또한 동업을 하시는 경우! 동업계약서 또는 무상임대계약서(가족상가 등) 등이 필요합니다.
상단의 신청/제출로 들어가셔도 되고, 하단의 사업자등록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상단의 신청/제출을 눌렀어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저는 선택했어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없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이기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선택~!
어렵지 않아요~! *표시 된 부분만 채우시면 됩니다!
앗! 영어등의 외국어는 ()에 넣어야 한다네요ㅜ
e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 이(e)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로 변경!
저는 임대차계약서와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첨부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모두 대박나세요~~!!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
e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3 상가1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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