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10.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파라곤아파트 내에 독서실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서실 사용 입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파라곤아파트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파라곤아파트 관리동 건물의 2층에 둔다.
제4조【일반과 성인의 구분】
독서실의 사용에 있어 일반실과 성인실로 따로 구분한다.
제5조【정원】
독서실의 정원은 남⋅여 구분없이 일반실 45석, 성인실 12석으로 총 57석으로 한다.
제6조【독서실의 규칙】
본 독서실은 전 주민(1,040세대)에게 사용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질서 정연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며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정한다.
① 독서실 사용대상은 파라곤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중학생 이상 성인에 한하여 회원증에 지정된 자에게만 입실이 허용된다.
② 독서실을 사용함에 있어 신청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③ 독서실을 사용함에 있어 등록을 필한 후에도 위장등록을 했거나 기타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퇴출 처리한다. 단, 신청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독서실을 사용함에 있어 파라곤아파트 주민으로서 위장등록을 방조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1년간 본실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⑤ 학(자)습 분위기 저해자가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달 1개월 등록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⑥ 본 규칙의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조【규정의 제정】
①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계, 독서실 봉사자의 봉사자지원금, 운영시간, 사용료 등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관리운영
제8조【운영시간】
독서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료】
독서실 사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25,000원으로 한다.
단, 최소 사용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말일기준 7일 이하의 경우에는 말일까지를 일할 계산하며 1일 사용료는 1,000원으로 한다.
제10조【사용신청】
① 사용자는 매월 25일(휴일일 경우 익일)부터 다음달에 대한 사전 사용신청을 하여 좌석을 배정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며, 사용 중인 신청자도 사전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좌석을 다시 배정 받아야 한다.
③ 사용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신청은 취소되고, 사용대기자에게 사용신청 접수 및 좌석을 배정한다.
제11조【독서실 봉사자의 임ㆍ면권】
① 독서실의 관리를 위하여 독서실 봉사자 1인을 둔다.
② 독서실 봉사자에게 일정액의 봉사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실 봉사자의 임ㆍ면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제12조【독서실 봉사자의 직무】
독서실 봉사자는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입실자의 회원증 확인
② 입실자의 풍기 및 독서실 준수사항 불이행자의 선도
③ 냉ㆍ난방 유지관리
④ 기타 지시된 업무수행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독서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독서실 사용자 수칙은 다음과 같다.
㉮ (회원증 제시) 회원증은 매일 소지하고 입실시 독서실 봉사자에게 제시한다.
㉯ (출입시 주의) 출입문은 항상 조용히 열고 닫아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절대정숙) 입실 후에는 절대 조용히 하며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자기 자리를 떠나 돌아다녀서는 안되며 음식물 반입은 금한다.
㉱ (빈번한 출입) 너무 자주 밖으로 출입하거나 친구와 짝지어 출입을 함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휴대폰 사용) 휴대폰은 되도록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만일 휴대할 경우 신호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하고 통화는 실외에 나가서 한다.
㉳ (청결생활) 휴지나 오물은 반드시 휴지통에 버리고 독서대에 낙서하거나 흠집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연고자 방문)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독서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르도록 하고 무단으로 출입을 삼간다.
㉵ (회합약속) 독서실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니 사전약속으로 다른 곳을 사용하여 만나도록 한다.(친구들과 독서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는다.)
③ 이상의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사람은 수시 퇴실 조치하며, 매월 재 사용 신청시 제외하기로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사용자가 고의로 독서실의 집기 비품을 훼손 또는 오손 시는 수리 또는 구입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업무
제15조【회계처리】
①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매월 독서실 회계업무에 관한 내역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 등】
① 독서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받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