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영주지회 세칙
제1장 총칙
제 1 조 이름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 또는 ‘영주동화읽는어른’ 이라고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우리 지회 사무실은 영주시에 둔다. 필요한 곳에 분실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좋은 어린이 책을 골라 권장하며, 모임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어린이 문화를 이끌며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실천한다.
제 4 조 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가 하는 일
①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다.
② 좋은 어린이 책을 권한다.
③ 어린이 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④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⑤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⑥ 어린이 책 출판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⑦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우리 회에서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⑧ 회보는 년 1회 이상 발간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자격
위 제3조 목적과 제4조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가 하는 일에 동의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회원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있다.
②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신입 교육을 받은 다음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③ 후원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낸 사람으로 월 회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강연회, 행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의 경우 정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미리 낸 회비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복귀하는 달부터 정회원 회비를 내야 한다.
⑤ 재가입과 정회원으로 변경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제 6 조 권리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
③ 회 운영에 대해 알 권리
④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리
⑤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⑥ 신입회원은 신입강좌를 포함해 6개월이 지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7 조 정회원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칙을 지켜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매월 15일까지 월 회비를 낸다.
③ 모든 회원은 주마다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½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회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토론할 책을 발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⑤ 1인 1부서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신입회원은 정해진 기간 우리 창작을 공부해야 한다.
⑦ 신입회원은 ⅔이상 출석해야 활동 부서로 갈 수 있다. (⅔이상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신입과정을 재이수 한다.)
⑧ 모든 회원은 회원 연수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 8 조 가입, 탈퇴
① 모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매달 12일 이후 탈퇴할 경우에는 다음 달 회비를 내야하고 회보를 받아갈 수 있다.)
② 부서에 알리지 않고 1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대표가 탈퇴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제 9 조 상벌
① 총칙의 상벌 기준을 따른다.
② 부서에 알리지 않고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 한해 대표가 지회 총회에 제명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제명을 당한 회원은 향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④ 상행위를 한 자는 제명 할 수 있다.
⑤ 모임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 할 수 있다.
제 10 조 후원회원
① 정회원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2년 이상 후원회원은 정회원 복귀 시 신입 2강을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한다.
③ 후원회원은 매월 10,000원 이상 내야 한다.
④ 기타 규정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재가입
① 이미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신입교육과정을 다시 들어야 하며,
②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휴가 - 일신상의 이유로 연중 1회 3개월 이내 가능하며 회비는 낸다. (연장은 불가하다.)
제 3 장 조직과 총회
제 12 조 조직
① 우리 지회는 대표, 사무부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② 활동 부서는 독서도서관부, 교육출판부, 신입모둠을 둔다.
③ 부서마다 부서장, 차장, 부서원을 둔다.
제 13 조 대표
① 대표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를 대표하고 모든 모임을 주관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지부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③ 대표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전국대표자연수와 지부 회의에 반드시 참석한다.
④ 대표는 세칙에 없는 일을 할 때 운위를 거쳐야 한다.
제 14 조 사무부장
① 대표를 도와 지회의 실무를 총괄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가 없을 때 대표의 일을 대행한다.
③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영주지회의 회계를 책임진다.
④ 지회 운영위원회 회의기록을 맡는다.
⑤ 활동예산집행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⑥ 사무부장은 지부 회의에 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⑦ 행사홍보 공문발송(후원회원)을 한다.
제 15 조 부서 및 부장
① 부장은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부장은 각 부서를 책임지고 이끈다.
③ 각 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부장은 차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부장, 차장은 반드시 운위에 참석해야 한다.
제 16 조 교육출판부
① 교육부장은 지부교육부 모임에 참여한다.
② 교육부차장, 출판부차장을 둔다.
③ 신입회원 모집 및 교육을 총괄한다. (신입교육후속프로그램)
④ 교육도우미와 참관인 교육을 주재한다.
⑤ 각 부서의 교육커리를 지원한다.
⑥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전단지, 누리집 게시글) 자료집, 원고, 문구(식순)를 제작, 편집, 지원한다.
⑦ 모든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운위에서 확인 후 인터넷 카페에 공유한다.
⑧ 연 1회 회지를 편찬하고 회지를 각 기관에 발송한다.
⑨ 사진, 기록, 회원, 지회 일정 등 전반적인 인터넷 카페를 관리한다.
제 17 조 독서도서관부
① 독서도서관부장은 지부정책부 모임에 참여한다.
② 독서부 차장, 도서관부 차장을 둔다.
③ 독서 관련 행사 및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획, 주관한다.
④ 기관에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기획, 관리한다. 도서관 활동가를 이끌어 간다.
⑤ 도서관 신간관련활동을 한다.
⑥ 도서관 활동일지를 관리한다.
⑦ 사무실 책 관리를 담당한다.
제 18 조 달모임
① 매월 1회 달모임을 갖는다.
② 달모임에서는 회원교육 및 행사, 부서별 세미나 등을 갖는다.
③ 회원보고 및 회계보고를 한다.
제 19 조 임원선출
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 모임의 현재 운영위원과 역대 운영위원들로서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대표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대표는 사무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감사는 3년 이상 회 활동을 하고, 임원을 했던 회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단, 지회 창립 후 3년 동안은 정회원이상 임원이나 감사를 자격이 주어진다.
제 20 조 회의
① 지회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는다.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③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총회는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정기 총회는 해마다 지부 총회 전에 실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표, 사무부장, 부서장, 차장, 신입모둠장으로 한다.
⑥ 대표, 사무부장, 부서장, 차장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⑦ 감사와 신입모둠장은 발언권만 갖는다.
제 21조 임기
① 대표와 사무부장,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가 공석이 될 경우 보궐선거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총회 직후부터 시작되며, 1개월간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직무를 이행한다.
제 22 조 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지회장은 총회일 14일전까지 총회 공고를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하며 여기서는 회계보고(사무부장), 사업보고(각 부장), 회칙개정, 임원선출, 다음사업계획 검토 등을 이야기 한다.
③ 임시총회는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가 총회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현 임원이 아닌 2년 이상 활동한 자)과 선거관리위원 2명을 둔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기간은 총회 한 달 전부터 총회 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총회 공고 다음 날 선거 공고를 하고, 총회 일에 선거를 진행한다.
⑥ 단, 지회 창립 후 3년 동안은 정회원이상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주어진다.
⑦ 지회 임원(지회장, 사무부장, 감사), 선출직(전국, 지부)대의원을 선출한다. 지회장, 사무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므로 선출직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⑧ 대의원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4 장 재정과 회계
제 23 조 회비
① 정회원 회비는 월 1만5천원으로 한다.
② 신입회원은 정회원 가입 후 월 1만5천원으로 한다.
③ 회원 자격 변경 시 반드시 본인이 사무부장에게 전월 12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제 24 조 후원금
모임의 취지에 찬성하고 기부의사를 밝혔을 때,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사업수익금
① 강좌, 전시회 등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② 지회와 개인의 수익배분 비율은 2:8로 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임원보수
지회장, 사무부장에게는 지회장 연 5만원, 사무부장 연 3만원의 활동비를 연초에 지급한다. 지회장, 사무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28 조 출장비 및 보조금 지급
① 대표단 이하 모든 회원(후원회원 포함)이 각종 연수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교통비 실비(왕복버스비와 택시비)와 참가비 중 많은 쪽을 지원하며, 식대는 10,000원을 제공한다. 이때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 자가운전시에도 위의 사항에 따른다. 단, 동승자가 있을 경우, 총 이동경로에 따른 연비를 계산하여 운전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회원이 회 사업을 할 때 운위를 거쳐서 활동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제 29 조 해산
① 우리 지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하고 소속지부에 보고한다.
② 우리 지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소속지부에 귀속하고, 그 지부가 해산될 시에는 우리 회로 귀속하고 사후처리를 맡긴다.
[부 칙]
제 1조 이 회칙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그 밖의 사안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2023년 5월 26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