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0.8.1.제정된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및 기곡리, 금성면 덕진산 등의 토지 56필지, 777,744m²를
봉산면 거주 효사당 후손 송성효 등 7명이, 면사무소에 비치된 회의록, 규약 예문을 사용하여
특조로 담양군에 신청했습니다.
담양군은 1991.4.12.자에, 위 토지에
신평송씨노송공파담양문중, 등록번호(246135-3632114) 부여하였습니다.
- 토지등기 비용 수천만 원이나 되어 소유권등기는 미루었습니다..
2. 1983.11.5. 노송당 시제후에 신평송씨담양종친회 창립
초대 회장 율옹공파 만성 송정효이었습니다.
(종친회는 문중이 아니라 계모임입니다.)
3. 1994년에 담양문중의 봉산면 기곡리 275번지 답 1,118평을 우양자동차에게 매도
평당 65,000원, 총액 72,670,000원에 매매하였습니다.
4.1994.11.7. 노송당 시제후 신평송씨담양종친회 대표자 송돈효 선출
5.1994.12. 송돈효 등은
신평송씨노송공파담양문중의 토지 중 약 22만평을 등기할 토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 명의로 담양군에 부동산등기 등록번호를 신청했습니다.
( 문원연명이며, 연명자 모두 사망한 토지 만여평은 등기하기 어려워 제외한 것으로 보임)
1994.12. 당시 담양군의 담담자는
당시에는 특조 신청만하면 문중명칭과 부동산등기번호를 부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양문중 명의의 20여만 평 토지 중 단 1필지의 토지소유자 명의도 확인하지 않고,
담양문중으로 부동산등기번호가 부여된 토지에 다른 문중명칭, 다른 등기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인데
믿기 어렵습니다.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246135-3632255)를 부여하였는데,
종중 사무실 봉산면 기곡리 645번지는 그때도 지금도 밭입니다.
밭이 어떻게 사무실 주소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6. 송돈효, 송윤효(율옹공파), 송정효(백규당파) 및 송진오 등의 특조 활동상황
1994.11.~1995.10. 감사 송질효의 감사보고서에
일시 | 명목 | 지출 |
1994.12.24. | 토지대장 수수료 | 32,000 |
1994.12.26. | 토지대장접수(25통) | 46,800 |
1994.12.28. | 등기신청수수료 | 20,000 |
| 특조이전시 윤효 비용 | 30,000 |
| 특조이전시 진오 비용 | 100,000 |
| 도장 윤효 | 4,000 |
| 도장 정효 | 4,000 |
| 도장 돈효 | 4,000 |
1995.04.06. | 인지대(종중등록비) | 73,000 |
1995.04.21. | 등기등록세(도문중) | 13,108,050 |
| 이전수수료 47건 | 1,735,000 |
1995.04.30. | 채권(문중이전시) | 11,020,000 |
1995.05.08. | 채권(문중이전시) | 12,980,000 |
1995.9.29. | 문중회의 기록 없음 | |
1995.10.10. | 송돈효-송진경 계약기록없음 | |
율옹공파인 송진경- 송진오는 사촌형제입니다.
7. 수북면 대흥산업과 봉산면 제월리 85-3번지 레미콘공장
송진경의 매형 이진섭 등의 회사인 대흥산업(유한회사)은 담양군에 레미콘공장 허가 신청을 했으나,
수북면민이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8. 이상과 같이 담양문중의 토지를
신평송씨담양종친회가 종중명칭으로 부동산등기번호를 받았고,
담양문중의 토지매매대금으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해갔고,
문원들 몰래 송돈효-송진경 간에 임의 계약하였던것입니다.
9. 위 토지는 효사당의 토지이므로 백규당, 율옹공후손들과 관계없습니다.
레미콘공장 부지에서 1995~2012.3.까지는 보증금 없이 연 1,000만원
2012.4.5. (주)시원레미콘은 보증금 1억원, 월차임 1회분 500만원 이체 후 2024.6.5. 현재까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3.5.6.부터 2018.5.5까지 송진천은 매년 3,000만원 지료로 납부하였고,
이 돈으로 송진경, (주)시원레미콘, 덕진산토지 반환, 화심사 사용 토지 반환 및 부당이득금 소송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고
승소했었습니다.
10.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은 신평송씨담양종친회의 후신(변신)으로서 토지 주인이 아닙니다.
즉, 백규당, 율옹공파는 위 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토지 관리가 그토록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토지는 1991년의 신평송씨노송공파담양문중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8. 위 토지들은 원래대로 되돌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