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위 규정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있는데, "전속관할"과 "보통재판적"입니다.
"보통재판적"에서 재판적이란 토지관할을 말하는데,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합니다.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통재판적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주소지(주민등록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속관할"은 법률로써 관할을 정하는 법정관할의 하나로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즉, 당사자는 위 전속관할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전속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다른 법원은 위 소를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에서 관장하지만, 재판상 이혼소송은 시군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시군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부가 모두 등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예컨대 부부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김해시법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이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남편이 제기하든 아내가 제기하든 "아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부부가 김해시에 함께 살다가 남편은 부산으로, 아내는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인 아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인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관할의 사례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 질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