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가 2023년 10월 1일 사망하였다. A에게는 B와 C 두 아들이 있었는데, B는 1999년 3월 1일에 사망하였고, C는 2000년 3월 15일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A가 사망할 당시에는 B에게는 딸 D가 있었고(B의 배우자는 없음), C에게는 두 딸 E와 F가 있었다(C의 배우자도 없음). 이 경우에 상속인은 누구이고, 그 상속분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서 D, E, F가 A의 상속인임은 명백하나, 이들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상속을 하게 되면 D, E, F의 각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1/3"이 되지만, 대습상속을 하게 되면 D는 B의 상속분 1/2을 그대로 대습상속하게 되고, E와 F는 C의 상속분 1/2을 다시 1/2씩 대습상속하여 각 상속분은 1/4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해결] 따라서 A의 상속재산은 D가 1/2을, E와 F가 각 1/4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망한 두 아들의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나, 이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었을 뿐이고,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B의 상속분 1/2을 D와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눌 것이며, C의 상속분 1/2도 E, F와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