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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대현동 이슬람사원 피해자 주민들 외면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3시
●장소 : 대구시청 앞
■주최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연천지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외 시민단체
성 명 서
무슬림으로부터 핍박당하는 대현동주민 외면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자국민이 도리어 외국인에게 피해를 보는데도 이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혐오주의자라고 비난·매도하는 문화사대주의자들이 들끓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암울하고 비관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줘야 할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정치인들과 언론방송으로부터 혐오세력으로까지 매도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새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외국인이 주인 노릇’하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나라, 국가정체성의 혼란이 극에 달한 애국심이 실종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전적으로 문화사대주의자들의 반국가적 만행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는 입바른 소리를 할 뿐, 막상 선거에 당선되어 권력자의 위치에 서면 오만해져서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졸렬한 행태를 보이곤 한다. 애국심이 실종된 채 매국노 짓마저 서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강자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겐 오만방자한 정치인·관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하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누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우대해주라고 했는가. 왜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하는가. 우리는 애국심은커녕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 정치인·관료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슬림 건축주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매국 행위 일삼는 문화사대주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인권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국민이 탄압받는데도 매국노들이 날뛰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와 한통속이 된 언론방송마저 힘없는 대현동 주민들을 죽이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이는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야만적 만행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민족말살, 문화말살에 앞장섰던 일본의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한다. 맹목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며 가짜인권을 앞세우는 시민단체들과 언론방송기자들, 유엔UN의 하수인 노릇 하며 이슬람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인권위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프랑스에서 2014년 출간 이후 5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프랑스의 자살>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病者)다. 경제학자들은 프랑스의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진단한다. 평론가들은 프랑스가 쇠락했다며 입방아를 찧는다. 외교관과 군인들은 프랑스의 대외 전략 수준이 낮아졌다며 조용히 한탄한다. 심리학자들은 프랑스의 염세주의를 걱정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내다본다. 고매한 영혼들은 프랑스의 자폐성을 규탄한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고국을 떠난다. 프랑스를 매우 사랑하는 외국인들은 프랑스의 학교, 문화, 언어, 풍경, 음식의 쇠퇴를 걱정한다. 프랑스는 걱정하게 만든다. 프랑스는 걱정하게 되었다. 사랑스런 프랑스는 사라지게 되었다.” 애국심이 충만한 프랑스의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며 학자인 에릭 제무르는 68학생운동 이후로 프랑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진단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프랑스에 동화되길 거부하는 이민자들이라고 했다. 종교나 기본적인 문화를 프랑스인들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유럽 내에서 온 이민자들과 달리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은 프랑스가 받아들여야 할 외국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젊은 언론인과 정치 논평가인 더글러스 머리(Douglas Murray) 또한 그의 저서 <유럽의 죽음>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장려하면서부터 유럽은 ‘이민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의 다른 어떤 대륙이나 문화보다도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깊이 짓눌려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대규모 이주는 물이 서서히 흘러서 해안을 잠식하는 식이다. 이 이주는 인도적 대의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성격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영토를 차지하면 우리가 영토를 잃게 된다. 오로지 인권만 외치는 무리들은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우리를 적개심에 불타는 외국인 혐오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포용의 역사이며 여러 문화가 한데 뒤얽힌 역사이다. 새로운 가족 성원이나 같은 편으로, 또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쫓겨난 사람으로서 여기에 오려고 하는 이들은 환영을 받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바꾸고 우리 민족을 자기들 모습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는 이들, 폭력적으로 와서 우리의 의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언제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며 이민자 수용의 기준을 규정하는 명확한 정책과 유럽 정치인들의 인식 변화가 부재한다면, 유럽 대륙은 이슬람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유럽의 정체성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미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심각히 겪은 유럽에선 반(反)이민정서가 팽배해져 있고 국민들이 보수화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는 설익은 박애주의로 인한 외국인우대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사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 문제다. 이는 전형적인 무슬림들의 만행에 의한 우리 힘없는 국민이 일방적으로 봉변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쩐 일인지 세상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승인해준 북구청공무원들, 편의를 봐준 주민들 등에 비수를 꽂은 무슬림 유학생들, 그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경북대 민주화교수회 교수들, 그리고 유엔의 하수인 노릇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국민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패역질 일삼는 언론방송들이 그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는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고 있음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현장답사를 와보기나 했는가. 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인 대현동 주민들의 절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현동 주민들이 마치 외국인 혐오자들인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는가. 홍준표 시장은 잘못을 사과하고 즉시 집무실에서 브리핑만 받지 말고 대현동 현장을 답사하여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을 속이고 이슬람사원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률가답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하여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대구시민,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노로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통렬히 반성하고 비판한 베스트셀러 <프랑스의 자살>과 <유럽의 죽음>을 꼭 읽고 교훈을 얻기 바란다. 유럽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얼치기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만 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현동 대구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형식으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노골적으로 무슬림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단과 권고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를 샀었는데, 한 술 더 떠 지난 3월 16일 또다시 대구 대현동 주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망언을 쏟아내었다. 즉,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고기는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로써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며,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돼지고기 시위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일상의 자연스런 표현, 즉, 문화정체성 표현이다. 돼지고기 시위가 어째서 이슬람 혐오가 되는가? 주민들이 이슬람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의 돼지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슬람 건축주들은 대한민국의 돼지고기 식용문화를 존중해야 마땅하며, 이를 이슬람혐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적반하장의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돼지고기가 싫으면 저들 무슬림 건축주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접근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돼지고기 식용을 금하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며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무슬림 건축주들은 자신들의 종교교리 때문에 주민들의 돼지고기가 혐오스럽다면, 주민들의 생활공간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섰을 때 불편과 불이익을 겪을 주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할 것이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주거권과 휴식권,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등 주민들의 인권과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행사 등 양측의 권리가 충돌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우리 국민인 주민들의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 개별적,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며, 외국인과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사대주의자들은 이를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보장으로 해석하고, 국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더 나아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逆)차별이다. 위와 같은 국제법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자국민의 권리가 충돌한 이번 사건의 경우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띠라서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행사는 대현동 주민들의 권리와 일반적인 복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 건축주들이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 그 어디에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슬림 건축주들이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제18조의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따라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허가는 제한되었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에 반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은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첫 번째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이슬람사원이 들어섬으로써, 공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 주민들의 안전위협과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권과 휴식권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슬람사원 존재로 인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민 민원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기본원칙과 헌법 제10조에 정한 국가의 의무가 훼손되고 몰각된다면, 공사중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축허가 자체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대구시와 북구청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 없으므로,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행위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과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한 법적용을 통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에 따라 대구시가 대구 대현동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부지를 수용하여 노인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무슬림 건축주들은 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바로 이 해결 방안만이 인종 간의 이해증진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시행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들은 우리의 이러한 해결 방안을 즉시 수용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무실에서 브리핑만 받지 말고 직접 대현동현장을 답사하여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겪는 유럽의 실패 사례에 눈뜨기 바라며, 이를 통렬히 비판하는 <프랑스의 자살>과 <유럽의 죽음>을 읽고 각성하고, 대현동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라!
하나, 대구 대현동 사건은 대현동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무슬림 건축주들이 가해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지역 내에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정서표현을 이슬람 혐오라고 한 망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대구 대현동 사건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그럼에도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차별주의자로 매도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돼지고기 시위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일상의 자연스런 표현, 즉, 문화정체성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슬람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의 돼지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 일삼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혐오 일삼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돼지고기가 싫으면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모스크 건립 중단하고 즉각 대한민국을 떠나가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지금껏 외국인, 동성애자, 난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인권보호에만 몰입한 채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이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외면해온 국가인권위의 매국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벗어나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슬람사원 건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 무슬림 건축주들은 대구시 북구청에 대현동 건축부지를 양도하고, 그 대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체부지를 취하여 건축을 추진하라!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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