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5%)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금액(원) | 23년본인부담금 | 구 분 | 금액(원) | 23년본인부담금 |
30분 이상 | 16,190 | 2,429원 | 150분 이상 | 46,970 | 7,046원 |
60분 이상 | 23,480 | 3,522원 | 180분 이상 | 52,880 | 7,932원 |
90분 이상 | 31.650 | 4,748원 | 210분 이상 | 58,930 | 8,840원 |
120분 이상 | 40.280 | 6,042원 | 240분 이상 | 65,000 | 9,750원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복지용구 | 15% | 9% | 6% |
▶ 재가급여(2023.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1등급 | 1,885,000 원 | 282,750 원 | 169,650 원 | 113,100 원 |
2등급 | 1,690,000 원 | 253,500 원 | 152,100 원 | 101,400 원 |
3등급 | 1,417,200 원 | 212,580 원 | 127,548 원 | 85,032 원 |
4등급 | 1,306,200 원 | 195,930 원 | 117,558 원 | 78,372 원 |
5등급 | 1,121,100 원 | 168,165 원 | 100,899 원 | 67,266 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 원 | 93,690 원 | 56,214 원 | 37,476 원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가족재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