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기본 시급을 바로 최저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급 = 기본시급(9,620원) X 0.2= 1.920원) 이렇게 계산된 주휴수당 1.920원이 기본시급 9,620원에 더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본래 연차휴가는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본래 1년의 근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남은 연차 숫자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방문 요양보호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1년간 근무했고, 최대 잔여 연차 15개가 남았다고 가정한 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시급= 1년치 연차수당 ÷ 1년치 근무시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년치의 연차수당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1년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
먼저 1년치 연차수당부터 계산 해보면 본래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될 부가적인 수당이 없기 때문에 기본 시급X 1일 근무 시간(3시간) 이 1일 통상 임금이 됩니다.
※1년치 연차수당= 기본시급 X 1일 근무시간(3시간) X 잔여 연차 개수(15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문요양에서 1년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시급 X 1일 근무시간 (3시간)에 연차 개수는 15개가 됩니다.